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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제적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차이점 vs 가족관계증명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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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제적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차이점 vs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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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적등초본 과 언제쓰는 건지(사용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점제적등초본 샘플(견본)자주 묻는 궁금한 사항&질문모음까지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온라인), 오프라인(방문발급)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부, 제적등본, 제적초본이 생기게 된 이유와 뜻

 

먼저 제적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제적이란,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우다'는 뜻입니다. 제적의 대표적 사유는 사망, 국적변경, 혼인 등인데요. 과거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 혹은 말소되면, 호적부에서 지우고, 제적부에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호적법의 문제점이 본처, 내연녀 자녀 등이 한곳에 모여있으니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호적부를 떼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 필요없는 내용도 줄줄이 나오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호적법은 2007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에따라 기존의 호적부에 있었던 내용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었고, 과거 2007년 12월 31일 호적법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제적부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없는 내용은 제적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제적등본이란?]

- 앞서 기본증명서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 이전의 신분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적등본은 호적등본과 동일합니다.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 취적허가를 받거나 귀화한 사람은 제적부가 있어, 제적등초본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의사항]

2008년에 기본증명서가 생기면서 호적부의 내용을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의 근거자료)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면서 잘못 옮겨지거나 누락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시고 추후 누락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 행정관청에 정정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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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누구는 있고 없고? 무슨 차이일까 구별방법]

- 200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음
- 200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이전 출생하였고, 이후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초본이 모두 존재함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제적등본, 제적초본이 없음

▲이렇게 2008년 1월 1일 기점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제적등본 사용처, 사용용도, 제출이유

상속등기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조상땅 찾기 등에 필요합니다. 

 

🍀로또 판매점 자격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점

제적등본은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가족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제적초본은 특정 대상자 내역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예를들면, 나를 기준으로 본적 등의 호주사항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입니다.

 

 

제적등본, 제적초본 서식 샘플 예시 (비교)

제적등본-서식-샘플

▲제적 등본 입니다.

 

제적초본-발급-샘플

▲제적초본 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한땀한땀 손으로 한자로 쓴 제적등본도 있습니다.

옛날-과거-제적등본-한자-해석
옛날 손으로 쓰여진 제적등본(한자 표기)

 

▲과거에 증조부, 고조부 세대가 살았던 곳을 알 수 있으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상 땅 찾는 2가지 방법 (상속인 신청, 방문, 인터넷)↗↗↗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자주 묻는 질문 Q&A 모음

1) 사망한 가족의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하여 사망자의 인증서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하여 종전 호적에서 제적(이름이 지워진)된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07. 12. 31.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는데, 호적부에 기재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기에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가 있는 분들은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아서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을 증명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부나 모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성명과 성별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 보는법: 제적등본 발급
-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자녀에 관한 사항을 보는법: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나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해서 확인함.

3) 호적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현재 호적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 ‘호적 등·초본’ 의 교부는 중지되었고,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정보사항과 신분변동사항, 가족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되었으므로 종전의 호적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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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제적초본-뜻-차이점-무료-인터넷발급방법-홈페이지-안내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인터넷 발급방법


지금부터 제적등초본의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등초본의 경우 방문발급이 가능하며,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하기↗↗

 

다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실 경우 제적등본은 1000원의 수수료, 제적초본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신분증 지참)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제적등본은 500원의 수수료, 제적초본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지문으로 본인인증) 

구분 인터넷 발급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발급 수수료 무인증명서발급기 수수료
제적등본 무료 1,000원 500원
제적초본 무료 500원 300원

 

그에비해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1-제적부등본-초본-발급-선택하기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글 하단 링크 참조]로 접속하여 제적부등본/제적부초본 발급 그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제적부 신청인 정보조회를 하게 됩니다.

 

제적부등본발급방법-2-신청인정보조회

 

약관에 동의 후, 키보드보안 적용하고,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을 해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다른점은 추가정보확인에 호주성명과 본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호주 성명과 본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적이란 (구)호적법상에 호직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본적지를 알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호주성명은 대부분 아버지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개명하신 경우에도 개명전 성명을 적으면 되더라구요. (저의 경우 개명 후 성명을 적으니 안되서 개명전 성명을 적으니 통과되었음)

 

등록기준지도 알아보면 좋겠죠? 제가 해보니 저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면서 도로명 주소로 작성되었더라구요~ 본적에 넣고 검색해보니 나오지도않아요...~ ^^ 도로명주소와 예전 주소가 호환이 될리가 없죠~~~~!!! 안되서 그냥 호주 성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제적부를 뽑아보니, 예전 본적 주소는 제적부를 뽑아야만 확인할 수 있더라구요. (어이없음..) 그러니 본적을 아시는 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호주 성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이 있을거 같아 제가 확인한 등록기준지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서 열람을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제적부등본발급방법-3-본적조회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뽑았더니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나왔어요.

제적부등본발급방법-3-본적조회방법-가족관계증명서에서-등록기준지확인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제적부등본발급방법-4-금융인증서-또는-공동인증서-중-하나를-선택하여-본인인증을-한다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 스마트폰 ↔ PC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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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여러분, 오늘은 이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 구 공인인증서를 복사해볼거예요. 아직까진 편의상 공인인증서라 부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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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 시스템이 필요하죠, 바로 공인인증서(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명칭이 비슷하고 사이트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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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로그인이 완료되면,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등본/초본),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체크한 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열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니까 잘못뽑으셨더라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제적부등본발급방법-5-제적등초본-발급신청하기

 

샘플(견본)은 글 상단을 참고하세요!!

 

관련 증명서 발급하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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