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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차이점 비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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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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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 친양자입양이란 무엇이고, 차이점, 증명서 사용용도, 궁금증정리(Q&A)를 해보고, 신청자격(발급제한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무료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chapter 1~4]

지금부터 1번째 챕터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① 입양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② 실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본(견본, 예시)와 ③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2번째 챕터에서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비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3번째 챕터에서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② 실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본(견본, 예시)와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대상과 궁금사항 모음집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4번째 챕터에서는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방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양관계증명서


① [입양관계증명서란?]

- 본인과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입양과 파양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됨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입양 및 파양에 관련된 사항을 발급함

 

 

②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서식 예시]

입양관계증명서-일반-상세-차이점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을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③ [입양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A 모음]

1) ‘OO신고의 처리로 인해 발급이 제한된다’는 메시지가 나와 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신고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사건의 처리완료 시까지 사건본인 및 관련인의 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사건의 처리완료 일자는 해당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별 제한되는 발급대상자]

사건 제한되는 발급대상자
혼인신고 혼인당사자(본인 및 배우자)
혼인 후 개명 개명 당사자 및 배우자
출생 부모
사망 사망자 및 배우자
입양 피입양자 본인 및 입양 부모

 

 

 

2.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차이점 비교


 

먼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에 대해 알아봐야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용 용도: 상속등기 신청 등

상속등기 신청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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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재산관리를 등한시 한경우 또는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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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등기 신청 관련 친양자입양 사례 (예시)]

피상속인 A가 그의 배우자B의 친자녀인 '김자녀'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배우자 C의 동의를 얻어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입니다. (B는 재혼을 한 것이고, 재혼시 김자녀라는 자식이 있었음을 의미)

피상속인 A가 법원에 김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청구를 2020년 1월 1일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20년 3월 1일에 친양자 입양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A가 2020년 3월 2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문을 2020년 3월 5일에 김자녀의 친생부모와 친양부 A에 송달하였고,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2020년 3월 20일에 친양자입양이 확정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김자녀의 친모인 B가 피상속인 A가 사망한 이후인 2020년 3월 25일 구청에 친양자입양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 A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 사망신고를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피상속인 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피상속인 A의 자녀로 김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A에 대한 사망 신고 후, 구청 가족관계등록과 담당자가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검토하여 김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 말소하였다면 김자녀가 피상속인 A의 자녀에서 말소되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직권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피상속인 A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입양관계 사항은 중요하므로 담당자가 직접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함)

하지만, 위 친양자입양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 A의 사망 이후에 친양자 입양 심판의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친양자 입양 심판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A의 자녀가 아니기에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을 확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② 입양 vs 친양자입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친자식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친자식이 아닌 자식은 양자라고 합니다. '친양자'란, 양자이지만 '친자식과 같은 양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양자는 법적으로 그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즉 친양자는 양부모와만 친족관계, 즉 부모자식 관계를 갖고 친생부모는 법적으로 '남'이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따라서 친자식(親子息)과 다름없기에 양자 앞에 '친(親)'을 붙여 친양자(親養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입양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 입양'도 알아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일반 입양'으로 양자가 된 자식은 그의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일반 입양의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하여도 친생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양부모가 사망하여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양자는 부모가 법적으로 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권 양육권 등에서는 양부모가 친생부모에 우선합니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자가 된 자식은 친양자로서 그의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된 양자는 친생부모가 사망할경우 친생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친양자 입양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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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친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사실과 친양자를 들이거나 파양한 사실이 모두 기록됩니다.

 

[★ 다음 3사람을 기준으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록 예시]

A가 그의 친자녀인 '김자녀'를 B에게 친양자로 입양보낸 경우,

  • A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A가 김자녀를 B에게 친양자입양을 보낸 사실이 기록된다.
  • 김자녀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 A가 김자녀를 B에게 친양자입양을 보낸 사실이 기록된다.
  • B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김자녀를 친양자입양한 사실이 기록된다.


- 공통내용: 본인의 등록기준지, 설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본인이 입양 및 파양 관련 전체 사항

 

②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서식 예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상세-차이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를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A 모음]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나올 땐 어떻게 해야하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
(중략)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2)~(11)은 관서(시(구)·읍·면·동 사무소)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불가)

 

2)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본인의 친양자입양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나요?



친양자입양은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친자식으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는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이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사실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차이점-비교-구별과-인터넷-오프라인-발급방법-안내


4.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자세한 설명)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오프라인 발급방법의 경우, 동사무소, 시청, 구청에 가서 발급하는 방법(수수료: 1,000원)이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에 가셔서 지문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한다음 발급하는 방법(수수료: 500원)이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음)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하기↗

 

※단,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청자격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6. 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 ·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9.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 · 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인터넷 발급의 경우 365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이 안되시는 분은 글 상단의 자주묻는질문 부분과 신청자격 부분을 참고하세요.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시-1-선택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글 하단 링크 참조]에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시-2-정보입력-및-전자서명(공동인증서or금융인증서)

 

약관 동의를 체크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정보 확인부분에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니 원하시는 걸로 선택한다음 옆칸에 성명을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단에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버튼이 있습니다. 가능한 전자서명을 하나 선택하여 주세요.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시-3-인증서로-로그인

 

왼쪽은 공동인증서고, 오른쪽은 금융인증서 입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이나 복사방법과 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 스마트폰 ↔ PC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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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 간편인증하는 방법

 

정부24 로그인 할때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간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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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시-4-발급대상자와-증명서종류-선택하기

 

발급대상자를 선택하세요. 본인이 뽑으시는 거면 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줍니다.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시-5-일반과-상세중-선택-후-정보공개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선택후-발급완료

 

일반증명의 경우 현재 유효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상세증명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 관련 사항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택 후,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수령방법(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과 신청사유(개인 신분, 가족관계증명, 국내기관제출, 해외제출, 본인확인(기타), 연말정산)를 선택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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