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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자격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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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자격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

로또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MBC방송을 통해 생방송 되고 있는데요. 추점기는 프랑스의 비너스 추첨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복권 987회 정도만 쳐도 바로 복권당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복권에 대한 인기는 뜨거운데요. 

본 글에서는 로또 복권 판매점, 복권판매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지, 필요서류와 판매인 모집 절차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판매인 공고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알림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봅니다. 끝까지 읽어보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로또판매점
수많은 로또복권 판매점

 

로또 판매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매장? 
일단, 먼저 판매인 자격대상자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집은 동행복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행복권에서는 지역별로 복권의 매출 규모를 보거나, 구매고객의 변화가 있을 경우 모집기간을 만들어 모집을 하게 됩니다.

 

복권판매자 모집공고

새로운 판매점의 모집 계획이 나오면 동행복권과 복권위원회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해당 공고에는 모집기간, 선정방법, 신청자격 등의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건 올해 3월 모집공고 였는데요.

5월 17일까지 모집기간 이었고, 신청자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청자격: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 기타
   가.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21년 4월 16일 부터 진행됩니다.
   나. 첨부된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자세한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21년 신규판매인 모집 관련 문의시간은 (09~18시)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2,084명이었고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하였다고 하네요.
예비후보자의 경우 모집지역 계약대상자의 심사탈락과 개설포기가 일어나면 예비순번을 기준으로 연락을 한다고 해요.

 

복권판매인 자격기준

  • 기본적인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대상자란,

다음과 같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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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자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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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차상위계층 대상자 상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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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 관련 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 차상위 급여 수급자

 

복권 판매 모집에서 계약까지 절차 알아보기

 

복권 판매인 모집에서 심사과정 및 계약확정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절차>

모집공고 ▶ 신청기간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 제출 및 심사 계약대상자 확정
2021.03.22 2021.04.16~
2021.05.17
2021.05.18 2021.05.19
~
2021.06.18
2021.06.21
▲ 공고~확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

날짜는 3월 공고로 대략적인 일정확인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모집공고가 인터넷에 올라오면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미리 알림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판매점 신규 모집공고 관련 문자 받는 방법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개설 승인 기준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지 설치 완료 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2. 신청방법은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 신청내용은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 군, 구)를 선택하시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 군, 구별 무작위 랜덤추첨을 합니다.
- 선정이 되면 발표는 모집공고에 게시(10일간 확인 가능)되고, 문자메시지 및 등기 우편물로 결과가 발송됩니다.
- 탈락자는 미알림

 

4. 서류 및 심사
- 계약대상자에게 방문장소와 시간을 개별 통보 및 안내 해주면, 그 일정에 맞춰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장소는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


👉자격별 제출서류

- 공통사항으로는 반드시 신분증과 신용보고서를 지참하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보고서가 뭔지 모르겠네요.. 문의처는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 신분증 종류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 입니다.

계약대상자 자격 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가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가(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확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발급처 및 발급 문의처]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지역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바로가기)
오프라인: 관할지역 주민센터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아래 내용은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 등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율: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위 계약 기간안에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동행복권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하며,
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계간 기간안에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면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과정 중에는 수시교육이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추가 필요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밖에 특별 유의사항이 많지만, 기본적인 것 하나만 정리해보면
-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둘다 취급하는 복권판매전문점으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로또복권 판매점 관련 내용 문의하는 곳


<신규 판매인을 모집할 때 공고일정을 문자(SMS)로 받는 방법>

1) 동행복권 사이트에 가입한다.
- 인터넷으로 복권 살때랑 같네요~

2)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박스 쳐진 개인정보수정으로 들어갑니다.

동행복권-마이페이지1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3) 개인정보번경에 들어오면 하단에 정보수신여부 및 관심항목 설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판매인모집 SMS수신 여부를 "예"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을 눌러서 설정을 저장해주세요.

동행복권-마이페이지-문자수신설정
복권 판매인 모집 SMS 문자 수신하기


지금까지 로또 판매점 자격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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