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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희귀질환 의료비 사업, 대상질환 찾는법) 본문
희귀질환 관련 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간병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예정이니, 대상질환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금을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간병비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귀질환 관련 다른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 지원금 의료비 5가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식 다운로드)
1. 간병비 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지급 대상의 대상자는 먼저 대상질환에 해당되는 분만 간병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대상질환: 97개 질환
97개 질환이 뭐예요???
<내 질환이 다음 97개 질환에 들어가는 신청 대상인지 쉽게 찾는 방법>
대상질환 97개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을 말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다음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찾기 바로가기]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급대상자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② 건강보험가입자(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 만족자)
(3) 지급기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 장애 외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간병비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확인하기 (더보기 클릭)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장애유형 | 세부유형 | 세세부 유형 |
장애상태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상지 절단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관절장애 | 상지 관절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하지 관절 |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기능장애 | 상지 기능 |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하지 기능 |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
뇌병변장애 | ·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 지체장애 유형별 합산 장애정도 의학적 기준
※지체장애의 경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하며, 지체장애의 중복인 경우 간병비 지원 가능한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상지하지(또는 척추) | 2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3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4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2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지원가능 |
3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지원가능 | × | × |
4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지원가능 | × | × |
[합산 가능한 지체장애 별도의 의학적 기준표]
※ 아래의 장애정도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두가지 이상의 장애를 합산하여 위의 표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기준 | 세부 유형 |
세세부 유형 |
장애상태 |
2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절단 장애 |
상지 절단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관절 장애 |
상지 관절 |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하지 관절 |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기능 장애 |
상지 기능 |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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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기능 |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
척추 | ·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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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절단 장애 |
상지 절단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 |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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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장애 |
상지 관절 |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하지 관절 |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기능 장애 |
상지 기능 |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
하지 기능 |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
척추 |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
4급에 준하는 의학적 기준 | 절단 장애 |
상지 절단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하지 절단 |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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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장애 |
상지 관절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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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 |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
기능 장애 |
상지 기능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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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기능 |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
척추 |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2) 지원/지급 금액
- 매월 30만원(월 지급)
3) 지급절차
(1) 간병비 지급
①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간병비 지원 등록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인의 신청계좌로 정기입금됩니다. (최초신청한 달과 퇴록한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② 간병비 지원대상으로 최초 등록 선정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자격 변동시까지 매월 자동지급
③ 등록 선정 및 자격 변동시 일할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되 간병비 지급당시 등록된 해당 보건소 예탁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자격변동 확인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퇴록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에 한해 전액 지급하며, 자격변동 후 1개월 초과 지급한 비용은 환수조치
(2) 지급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자 계좌 등록 시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입금한도제한 통장은 간병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의료비지원사업 중 간병비 지원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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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희귀질환 의료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