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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식 다운로드, 희귀질환 의료비 사업) 본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4항목 중 첫번째로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양기관 진료비의 지원신청대상과 지급범위, 지급절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못받으신 분께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로 서면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귀질환 의료비 사업은 총 4개 항목으로 총 5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각 항목마다 지원대상 자격과 구비서류, 신청방법이 상이하니 이점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을 통해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귀질환 지원금 의료비 5가지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서식 다운로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 보조기기 구입비, 3. 간병비, 4. 특수식이 구입비 인데요.
오늘은 그중 첫번째인 요양기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이 요양기관 본인부담금은은 총 3가지 또 나뉩니다.
1) 요양기관 진료비, 2) 만성신장병 요양비, 3)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기관 진료비 신청방법
1) 지원대상
① 대상질환: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 1,147개, (해당 질환명 확인하러 바로가기)
② 지급 대상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등록이 결정되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면제특례란: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를 말합니다.
2) 지급범위
①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입원 때 동일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첨부 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됩니다.
-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 단, 만성신장병(상병코드: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② 지원제외 대상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급 절차
① 의료기관에 사전청구 합니다.
진료를 받은 뒤 > 수납 시에 병원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신분증 필요)
만약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격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등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담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서면청구 요건]
(1)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이 안된 경우
(2)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 받는 경우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일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본인부담금
(3)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4)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면청구 방법]
(1)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찾는 방법 바로가기)
(2) 청구기간: 진료일(입원시 퇴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신청일로부터 가능)
- 영수증,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함
(3) 청구신청가능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4)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외래인 경우 진료일자별로 영수증 첨부) 또는 원본대조필 직인이 있는 외래(입원)영수증 사본으로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세부내역서 첨부
→ 단, 구분산정이 되지 않아 영수증의 세부확인 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영수증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시
-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청구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혈우병환자 특례적용의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등록을 마친 후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공단에 서면청구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소득ㆍ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신장병(N18) 환자
2) 지급범위
만성신장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3)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1)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찾는 방법 바로가기)
(2) 청구기간: 복막관류액 등 구입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 청구가능자:
- 지원대장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복막관류업체
(4) 청구서식
①[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제출ㆍ지급받은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 1부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장병)본인부담금 청구서)
②[지원대상자에게 위임을 받은 복막관류업체가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제출ㆍ지급받은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 1부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의2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만성신장병)본인부담금 청구서[업체용])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의3서식(만성신장병 본인부담금 청구 위임장)
3.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신청방법
1) 지원대상
(1)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2) 대상질환: 103개 질환
2) 지급범위
- 본인부담금 10% (기준금액의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3) 지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서면청구]
(1) 청구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사찾는 방법 바로가기)
(2) 청구기간: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3) 청구가능자
- 지원대장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
-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대여회사
(4) 청구서식
① [지급 보증된 본인부담금을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임대회사가 청구하는 경우]
1) 인공호흡기 기계 대여료 및 소모품인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1부
2) 기침유발기 대여료인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or 원본대조필 1부
② [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1) 인공호흡기 기계 대여료 및 소모품인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1부
2) 기침유발기 대여료인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1부
[★다운로드] 별지 제12호서식(희귀질환자 요양비(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지급 청구서)
지금까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요양기관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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