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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질문, 궁금한점 정리!!) 본문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의 신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약간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차이점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지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통장 개설과 적립, 해지, 이직, 이사 등에 관해 궁금한 내용(FAQ)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 to Z
◼상반기 1차 모집기간: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 5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모집인원: 5천명
- 선착순 모집이 아니니까, 여유롭게 마감일 이전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①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합니다.
② 여기에 매달 14만 2천원의 경기도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100만원 + 현금 480만원으로 지급)
<목돈 형성>
- 참여자 저축금액 2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340만원
단, 24개월 만기까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 근로와 저축
- 사용계획서 제출
- 총 3회의 교육 이수 등
신청 대상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공고일 2021년 4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의무의행자는 병역의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됨
②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기중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건강보험료 확인 관련 - 가구원 건강보험료>
[가구원 산정 예시]
선정 절차
1. 서류심사
2.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대상 내용을 참고하여주세요.
[제외대상]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제출 서류, 선발 기준, 신청 방법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대학생 1인당 최대 445만원 지급 (코로나19 위기가구)
3. 선정 심의위원회
-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서로 선발됨
4. 결과 발표일: 6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
- 청년 통장 신청 자가진단 방법 바로가기
◼문의사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1877-9358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시스템문의: 1661-9101
FAQ, 질문, 궁금한 내용 정리
Q. 저축을 한번이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기간 중 참여자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횟수가 총 12회를 초과하면 중도해지 됩니다.
Q. 잔액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안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
- 자동이체일인 20일이 지나더라도 월 말일까지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불이익(손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Q.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통장을 가입하였는데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출일을 기준으로 ‘중도해지’가 됩니다.
다만,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전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12개월 미만인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이자+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하면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통장에 저축 중인데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가 넘어도 통장에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후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속 통장을 사용 할 수 없나요?
- 청년노동자통장은 청년의 근로를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하여 통장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직을 위하여 통장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2개월까지 가능, 미저축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통장이 해지됨)
- 복지재단 쪽에 중지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기간동안은 적립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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