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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부양가족연금 신청하기 본문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을 받는 수급자가 부양가족인 배우자/부모/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급기준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입니다.
여기서, 지급대상자들이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을 수급하면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법률혼, 사실혼 인정됩니다.
- 법률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혼인상태 증명
- 사실혼배우자: 1년 이상 동거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요건1) 주민등록초본상 둘의 주소지가 1년 이상 같아야 함
(기타요건 2) 기초연금 부부수급 또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양자나 결혼전에 얻은 계자녀를 포함합니다)
○부모: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를 포함합니다)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살지만, 세대분리를 하면 안됨)
- 자녀, 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명
▶▶국민연금 납부금액 월 평균 수령액 조회하고 더 받는 방법
제외대상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 배우자의 경우 가출이나 실종이 된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지급액
부양가족연금은 가입기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액지급이 됩니다.
해마다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인상됩니다.
<다음 금액은 2021년도 기준>
- 배우자: 매월 21,921원 (연간 26만 3,060원)
- 부모 및 자녀: 매월 14,610원 (연간 17만 5,330원)
지급일: 신청한 익월 25일부터 부양가족연금이 추가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청구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1년 월 최대 30만원)
유의사항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인 경우 다음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이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이 지급 중지, 정지 혹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공단에 알려 변경해야할 때>
◼연금 수급자
- 사망, 입양, 파양, 재혼
-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노령, 유족)
-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출생, 입양, 파양, 혼인, 이혼
- 국민연금법상 장애2급 이상 해당 여부
수급권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 📞1355 또는 관할 국민연금 지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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