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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 자격요건 (개인, 사업주) 본문
자가격리 대상자이시라면 다음의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②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이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A to Z
순서는 개인이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대상 요건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환자,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입원 치료 및 격리 대상자가 된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지킨 사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사람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무급휴가 사용 유무를 따지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소득기준이나 무급 휴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 1인 가구: 49만 4,900원
- 2인 가구: 77만 4,700원
- 3인 가구: 100만 2,400원
- 4인 가구: 123만원
- 5인 이상 가구: 145만 7,500원
-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 1인 가구로 적용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분이 지원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미만: 일할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관할 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자 명의통장
🔵신청자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
②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자격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진 환자 또는 접촉 등으로 격리 및 입원치료 조치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차, 월차) 제외
📔지원제외
1.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기업 계약직 등 애매한 분들은 해당 회사에 유급휴가를 지원하는지 물어보시고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서
🔵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보수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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