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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 -> 4단계 체계로 행동 메세지 개편된다 어서 공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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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 -> 4단계 체계로 행동 메세지 개편된다 어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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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5단계인데요, 정부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0.5단계 사이의 단계가 국민 행동 대응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단계 격상"에 대해 의미와 조치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1) 행동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2)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높이고, 3) 서민경제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오늘 공개된 초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여 3월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적용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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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5단계 -> 4단계 체계 개편안

편안 초안 내용 요약 정리

  • 현행 5단계 -> 4단계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 보다 명확하게)

  •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해제

 

 

현행 5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1~4단계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현행 5단계 체계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 -> 지역유행 -> 권역유행 -> 대유행]에 대한 것입니다.

변경되는 4단계 체계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 이용인원 제한 -> 사적모임 금지 -> 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변경된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현재 전국은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인 [지역유행: 이용인원 제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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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메세지가 명확해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로 결정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당 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거리두기 1~4단계 체계 기준 및 보조지표

다음의 지표에 따릅니다.

  • 0.7명 미만이면 1단계

  • 0.7명 이상이면 2단계

  • 1.5명 이상이면 3단계

  • 3명 이상이면 4단계

 

운영규제 최소화,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고려

 

[전국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예시]

  • 1단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363명명 미만

  • 2단계: 363명 이상

  • 3단계: 778명 이상

  • 4단계: 1,556명 이상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예시]

  • 1단계: 하루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

  • 2단계: 181명 이상

  • 3단계: 389명 이상

  • 4단계: 778명 이상

 

오늘 기준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서,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속합니다.

 

사적모임 금지 관련 개인간 접촉 차단을 위한 단계별 제한 강화

  • 1단계에서는 제한 없음

  •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 시작, 8인까지 허용 (9인 이상 모임금지)

  • 3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 적용됩니다. 즉, 4단계 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 모든 외출 자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식 및 장례식] 다음과 같습니다.

  •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 3단계: 50인 이상 금지

  • 4단계: 직계 가족만 허용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행사 밀집도 조정

  • 1단계: 3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50명 이상 금지

 

○집회

  • 1단계: 3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 3단계: 50명 이상 금지

  •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내용

현행의 자율과 책임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위험도 평가 근거를 기반으로 다중이용시설 업종 체계적 재분류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본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제문에 있는 그림과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항상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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