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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임대인, 임차인 본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해 2020년 1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곤란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의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운동입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70%로 법령 개정 예정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임대인(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 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 임차인: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사람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
4)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5)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세액공제 배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2021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2021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1인 사업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등으로 1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rosecherry.tistory.com
📃세액공제 적용 배제
다음과 같이 2020년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인하하였다가, 하반기에 재계약으로 임대료를 인상하 ㄴ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년 1.1 ~ 12.31 공제분) 2021.6.30.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초과)한 경우 적용 배제
(‘21년 1.1 ~ 6.30 공제분) 2021.12.31.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 적용 배제
Q.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인하하여 돌려준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경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금액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공제해 줍니다.
Q.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 신청서류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 등을 한 임대차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의 상가 임대료 인하 관련 세액공제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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