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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파손 사고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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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이 널이 퍼지며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택배 분실과 파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스가 너덜너덜 하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울처럼 깨지기 쉬운 물품인데 깨져서 오면 마음이 속상합니다. 택배 분실 및 파손에 대해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택배 분실, 파손 사고 보상 방법

택배 분실 및 파손, 보상의 기준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다.

만약 책임소재가 택배사인 것이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배회사 과실인 경우

다음의 택배사의 과실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송 도중 사라지거나 수령인의 동의 없이 엉뚱한 곳에 배송한 경우

(예시) 택배기사가 연락 없이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택배를 직접 배달해야 하고, 대리인이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락 없이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분실된 택배는 택배기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소비자에게 연락해 방문 날짜를 재조정하거나 경비실 등의 보관할 곳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문자 등으로 부재중이어서 다시 연락을 달라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택배회사에 분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1)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2)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소비자 과실인 경우

다음의 소비자 과실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비자가 직접 물품 인수 장소를 지정한 경우

○ 소비자가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는 것을 동의한 경우

(예시) 소비자가 전화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한 경우

 

택배 분실 및 파손 피해 보상 방법

  • 배송 후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피해 신고

    -
    이 때 14일이라는 시간은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기간이므로 보상받아야 할 피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 수령시 물품파손을 확인한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택배 지연 역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기준 손해 배상

    -
    운송의뢰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
    물품가액을 기재하면 배상은 택배표준약관 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이 책정됩니다.
    - 일반 수하물 손해배상은 최대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기 힘들 경우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로 연락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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