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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절세전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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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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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1년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가 한 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한 간소화 자료는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제증명 자료 제출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수동 공제 증명 자료 등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절세전략

매년 해도 잘 모르겠는 연말정산.. 그도 그럴 것이 세법이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확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국세청에서 카드결제한 안경구입비 명세를 수집해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도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관련기관에서 제공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아래와 같이 급여 기준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 ~ 1억 2,000만원 이하: 최대 280만원 까지 공제

-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 최대 230만원 까지 공제

 

🔷2020년 달라진 공제율

 

- 공제율은 사용한 월(月), 결제수단, 사용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공제율

- 1~2월 공제율 = 8월~12월

- 3월 사용분, 기존 대비 2배 적용

- 4~7월 사용분 일괄적으로 80% 적용

 

 

📝올해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범위를 확인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금액에 포함 안됨)

- 50살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올해부터 3년간 2020~2022 한시적으로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총 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납입한도가 기존과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13월의 월급, 올해 연말정산 관련 달라진 소득공제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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