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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3월 14일까지 1.5단계 연장, 과태료 등 본문
정부는 2월 26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월 14일 24시까지 2주 더 유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도 정부 조치에 참여해 현행 단계를 유지하고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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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과 봄철 활동량이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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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작시기와 동시에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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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코로나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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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면 교사 삼아서, 시설, 고위험 집단에는 방역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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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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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수준 1.5단계 조정
다만,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3월 1일 0시부터 전국 1.5단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목욕장업
○기존에 금지되었던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이 허용됩니다.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 또한 가능해집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한 식(式)당 1일 방문 인원은 500명으로 제한됩니다.
○테이블 띄우기 및 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기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 시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흥주점·감성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은 다음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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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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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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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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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룸간 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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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유흥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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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불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 인원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나 개인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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