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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격요건 본문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3월 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격요건,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아래에서도 작성해 두었지만, 접수기간이 3월 12일 까지입니다. 법인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명의로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격요건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종
-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고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면세업, 국제회의기획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a)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액: 업종별 50만원~350만원 선별 지급됩니다.
- 업종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 확인>
◇지원금액 정리
1) 정부 3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5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버팀목자금 수급자 추가 지원: 50만원
○일반업종 추가 지원: 50만원
- 단 여행업종 및 관광사업체는 제외됩니다.
2) 제주형* 방역 조치로 비해를 입은 업종(영업제한 업종 수준 지원)
*제주형이란, 전국기준과 달리 제주에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버팀목) 받은 업체: 150만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자금(일반업종) 지원받은 업체
○그 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250만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자금은 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업체
- 1차적으로 150만원 지급, 4월 이후 버팀목자금 미수금여부 확인 후 100만원 추가 지급
3) 관광사업체
○여행업: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5인이상 집합금지 직접영향)
○기타 관광사업체**: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기타 관광사업체 해당 업종
-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면세업,기타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코로나 2.5 단계, 3단계 미용실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3단계는 1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일일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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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는 다음 요건을 충족 1) 매출액 및 2) 상시근로자 수
1)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2)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5억원, 도소매: 5억원, 제조/운수: 1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nA1. 1인이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QNA2.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를 받아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그림 첨부)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소상공인
-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고발신고,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신청 자격
-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공통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1) 공동대표의 경우 1인이 위임장을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2) 부득이하게 가족 대리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현장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2021년 2월 1일~3월 31일(수)
-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제주특별자치도 4자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한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통장계좌 인증 후,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꼭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4) 접수 완료
○방문 신청
- 기간: 2021년 2월 1일~3월 12일(금) 9시~18시까지
*공휴일 제외 됩니다.
- 장소: 제주시민회관(제주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서귀포시)
- 방법: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 및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입니다.
- 추가서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수급여부에 따라 나뉘고, 미수급자는 가/나/다로 나뉘어 매출 증명서류가 다릅니다.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모두 확인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지급은 대상자 결정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제외 결정을 통보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제주만덕콜센터: 064-120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관광사업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064-728-2782~2784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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