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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변동 0.87% 상승 본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3월 1일부터 0.87% 상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상승과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려 오늘 자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였습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분양가격 = 택지비 + 택지비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르면, 공급면적(3.3m2)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거주 기간>
구분 |
분양가격 |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
3년 |
|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
2년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시세의 80~100% 이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 역시, 공공택지에 건설된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미만 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1. 지상층 건축비
5층 이하, 6~10층 이하, 11~15층 이하, 16~25층 이하, 26~30층 이하, 31~35층 이하, 36~40층 이하, 41~45층 이하, 46~49층 이하
2. 지하층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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