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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제천시 중점시설 등 방역 상태를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제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원자격,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및 자격


- 신청기한: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1월 8일 오후 6시
- 신청자격: 아래 1~3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체 대표자 신청
2) 2020년 12월 4일 이전 사업장 주소지가 제천시일 것
3) 2020년 12월 1일 이전 폐업한 영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지급기간: 2021년 1월 11일 ~ 2021년 1월 13일
- 총 사업비: 2,622,900,000
1) 영업시간 단축업체의 경우 업체당 50만원
2) 강제휴업업체의 경우 업체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업종 및 지원비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화관, 목욕탕, 학원, 공연장, 독서실, 미용실 등 지원금이 나와있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신청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유사업종의 경우 문의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그림에 없는 유사업종의 경우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제3자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아래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한 사업장에 2명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지원대상업종에 사업자가 2명이 등록된 경우 모두 지원 됩니다.
Q. 1명의 사업자가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다면 매장별로 지원지 가능한지
- 지원대상업종에 포함된 업종이라면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관련 보전적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원 가능한지
- 현재 계획을 수립중이며,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월세를 내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전화번호 ☏ 043-641-3859 / 641-3860 / 641-3861~3
- 콜센터 운영시간 9:30~17:30 (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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