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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희망리턴패키지-3 재기교육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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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희망리턴패키지-3 재기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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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사업을 할 때도, 폐업을 할 때도 여전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하였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폐업지원금 5가지 중 재기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단계별 지원 내용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른 희망리턴패키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링크 첨부예정

 

 

재기교육 지원이란,

- 폐업 후 취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취업교육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 지원대상

- 만 69세 이하 폐업 예정, 이미 폐업한 사업자(2015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폐업예정자/기폐업자/공동사업자 사업운영기간 그림 참조

사업운영기간

 

나)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예시

 

 다) 지원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폐업한(예정)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10시간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라) 기간, 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년 3월 16일 ~ 20년 11월 (예산 소진시 종료됨)

 ㄴ 현재는 마감된 것 같지만 2021년에 재시행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재기교육 신청서류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3) 재기교육 신청 체크 목록 (온라인)

4)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기폐업: 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및 스캔 후 업로드)

5)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중소기업현환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가능, 또는 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6) 통장사본

 

 

- 지원 절차

재기교육 신청 및 교육 절차

○ 공단 온라인 신청/접수 -> 교육생 모집 및 신청 -> 교육 실시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 관련 희망리턴패키지 5가지 중 재기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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