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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 방법(암환자도 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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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 방법(암환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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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고나 부상, 질병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장애란, 청각, 시각, 지적 장애 외에도 (cancer)’도 해당이 됩니다.

, 암환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애정도를 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 안내

1)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3가지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2)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지급제한 사유

- 고의로 인한 장애
- 국민연금 납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과 중복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손해배상 관련

제한 사유 안내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완치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장애유형(1) 별 완치일

- 눈, 입, 사지(절단/마비), 척추, 신경계통(뇌손상, 척추손상, 근육신경병)

장애유형(1)

 

🔶장애유형(2) 별 완치일

- 신장, 혈액, 복부/골반장기, 안면, 고형암, 폐/심장/간 이식

장애유형(2) - 고형암 참고

 

[등급별 급여수준]

장애등급 별 급여수준

 

<장애연금 예상월금액> 표 (단위: )

예상월금액(1)
예상월금액(2)
예상월금액(3)

 

신청방법(청구방법)

1. 청구인

- 연금을 받는 대상인 본인이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
 1)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피성년후견인)
 2) 임의대리인: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2. 청구기한

- 장애연금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권: 받을 수 있는 권리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은 1번에 지급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연금액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구하는 곳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처리 절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달 내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4. 청구방법

- 급여 청구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청구합니다.

 

5. 구비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 사망경위신고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필요 서류

서류는 장애연금 담당자와 추가 구비서류는 없는지 등의 상담 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바로가기

 

구비서류

 

www.nps.or.kr

 

문의처 및 유의사항

-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액수가 더 높은 연금을 선택해야합니다.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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