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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대분리, 세대주분리 조건, 신청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야만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절세, 비과세 혜택, 청약조건의 무주택자 세대주, 1주택자 세대주, 결혼, 분가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대 분리 하는 방법과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 분리'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단위를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대표인을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 분리란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 한명이 주소지를 이동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일 '세대 분리'라고 합니다.
▶세대 분리, 세대주 분리 기준
1. 이사 등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경우
2.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한 경우
3. 이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독립세대가 되어야 하는 경우
4.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수입원이 있으며 해당 거주지 주택을 유지관리가 가능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세대분리 신청 방법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하여 세대주를 변경합니다.
■ 세대분리 방문 신청방법
- 변경신고는 가까운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참해야 할 것
① 세대주 신분증, 도장
②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할 경우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세대 분리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 세대분리 인터넷 신청 방법
현재는 민원 24와 정부24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두 사이트가 11월 5일 통합 예정이어서 추후에는 정부 24에서만 가능한 점에 대해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유사하므로 민원 24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해주세요.
왼쪽이 정부24 홈페이지, 오른쪽이 민원24 홈페이지입니다. 11월 5일에는 정부 24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검색결과 첫번째에 주민등록정정(말소)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사실에 관한 조사기간으로 약 1개월 정도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시 세대주 확인 방법 세대주 변경, 세대분가, 세대합가 신청이후 전세대주와 현세대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세대주는 정부24 또는 민원24(11월 5일까지만 가능)에 접속하여 세대주확인을 하면 되며,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경과하면 자동 취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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