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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금액, 신청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인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에게만 지급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등록)장애인에게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07)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 등을 통해 이동, 간호 등의 활동을돕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의 집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가 목욕 설비 또는 장치 등을 가지고 수급자의 집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집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및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급여: 야간 보호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 급여과 유사한 다른 급여*을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 등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급여와 유사한 다른 급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등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①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대리인이 수급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를 이미 보유한 자는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용)
4)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을 환급 받는 용도)
5) 기타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아래와 같이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관할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③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금액
1) 활동지원급여 금액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으며, 금액은 월 620만원~77만원 정도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금액
특별지원급여 대상인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중복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금액은 월 100만원~26만원 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심사절차
심사절차는 신청 -> 장애정도 심사 -> 종합조사 -> 수급자격 심의 -> 결과 통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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