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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청소년 등록방법, 청소년요금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대중교통 요금을 청소년요금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교통카드 청소년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카드 어린이 요금은 만 6세에서 만 12세에 적용되며,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에서 만 18세에 적용됩니다.
진학이 늦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도 청소년요금이 적용됩니다.
○ 일반 대중교통 요금
지하철 요금: 1,250원
버스요금: 1,200원
○ 교통카드 할인적용 방법
청소년 할인 요금을 적용하면 지하철 및 버스요금이 720원 입니다.
1) 편의점, 지하철 등에서 구매한 경우
카드를 구매하고 어린이·청소년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키패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 2020.01.01 -> 20200101로 입력
2)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기
아래 티머니(Tmoney)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y.tmoney.co.kr/ncs/pct/cardrgt/ReadDscdRgtDvs.dev
할인 등록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소득공제 가능,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할인 적용 방법
재학증명서 및 할인요금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티머니 고객센터(팩스번호 02-6989-0100)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티머니 고객센터로~ ☏ 1644-0088
○ 주의사항
진학이 늦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교통카드 할인을 적용 받는 대상이지만,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학생은 일반요금 대상이므로 청소년 할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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