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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대상 신청서 다운로드 (딱정리✨) 본문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신청하실 수 있어요
*TV수신료 분리납부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단, TV수신료 분리납부 취소 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가능)
신청 후 처리기간
신청 후 2일 이내에 처리가 되어요. 빠르네요~
제출서류
1. 분납신청서가 필요해요
(한전:ON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아래 링크 참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고객) 계약전력 20kW 초과,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발급 알려드려요
신청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전화, 방문, fax
구분
|
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
||
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
대상요금 | 2023. 12월분 ~ 2024.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 ||
신청기간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발급 바로가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 확인서발급 바로가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분납신청서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발급 바로가기(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 확인서발급 바로가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청시 유의사항>
번거롭지만,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받으려면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자동취소▶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분납 기간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홈페이지 및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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