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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조회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대 59만원, 에너지바우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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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조회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대 59만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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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24, 에너지바우처 등 알아야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난방비 혜택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는 1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가 15만 2천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30만 4천원으로 2배가 증가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천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형편이 좀더 나은 한단계 나은 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50% 이하인 가구 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링크 참조)

 


지원대상 조회 확인방법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지원금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하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30여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각종 증명서 발급하기)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각종 증명서 발급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 24 위치정보 조회 바로가기 (병

rosecherry.tistory.com

 


🔴보조금24 가는법, 이용하는법

정부24-취약계층-난방비지원금-보조금메뉴-들어가기

 

 

정부24 접속후 로그인(링크) -> 보조금24 이용동의(처음에 1번만 동의하면 됨) -> 나의 혜택 -> 대상여부확인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겨울 4개월간(2022년 12월, 2023년 1월~3월) 난방비로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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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지원방식

1.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2.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방식: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을 신청시 지참해야 함(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ㄱ다음에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다.

난방비 신청하기

신청날짜마감기한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1. 정부 난방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법>
보조금24나 복지로에서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
신청대상 확인은 인터넷으로 해야하는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 노인 등은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보조금24혜택을 확인 or 정보제공동의 ㅣ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음

 

2.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 확인이 되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의 8촌 이내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와 상담 후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cedil; 재신청서)(에너지법 시행규칙).pdf
0.11MB

 

 

[에너지이용권 대리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장(에너지법 시행규칙).pdf
0.03MB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함▲

3.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 전화번호: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자세한 설명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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