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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제도 대상 절차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일반, 특별, 취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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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제도 대상 절차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일반, 특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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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지원제도란?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증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 증인지원과 [특별] 증인지원이 있습니다.

증인지원제도는-안내지원과-특별보호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증언을 해야하는이유

피고인(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다른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피고인(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증인으로 선택되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구인, 감치 등)
  • 출석하면 소정의 비용을 받습니다.
  • 출석하기 어려우면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통해 영상으로 증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술을 이미 했는데 다시 해야하나요?]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더라도 피고인(가해자)가 그 진술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이 다시 한번 진술해야 증인의 말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증인에게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인신문절차

증인신문의 절차에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분확인
증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합니다.

2. 선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합니다.

3. 검사, 변호인, 법관의 질문에 대하여 증언함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말합니다.

4. 피해자 증인 의견 진술
피해가 증인은 증언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허가를 구하여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사건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제도의 종류 2가지

앞서 [일반]과 [특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가지가 각각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겠죠? 


먼저, [일반 증인지원 제도]라 함은 일반 형사사건의 증인에게 증인신문 취지, 절차, 형사재판 진행절차 안내, 대기장소 제공 등의 "안내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특별 증인지원 제도]라 함은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강력범죄 등 보복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피해자 증인 등에게 동행 및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등 "특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지원 제도 대상

◇일반증인지원: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됨

◇ 특별증인지원: 다음 2가지로 나뉩니다.

1) 특별증인: 특정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특정범죄 등이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아동보호사건

2) 취약증인: 특별증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증인

그 예시: 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보복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일반증인지원
·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
특별증인지원
특별증인
· 특정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 특정 범죄 등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 아동보호사건
취약증인
· 특별증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증인
· 예시
-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관계인 증인



특별증인지원 내용(특별증인, 취약증인)

0. 증인으로 채택
증인소환장 등 송달

1. 증인신문일 이전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 -> 증인지원관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함 ->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함

증인신문일 이전
·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 → 증인지원관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

· 증인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가능한 사항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재판결과 통지
- 영상증인신문(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증인의 거소로 찾아가는 영상법정)
증인신문 당일 : 증언 전
· 증인지원관이 특별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보호조치
·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
·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
증인신문 당일 : 증언 후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을 안내
· 법원 청사 출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보호조치

 

[증인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가능한 사항]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영상증인 신문신청(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증인의 거소로 찾아가는 영상법정)
-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증인신문을 요청가능

<화상증언실 내부 모습>

화상증언실-사진
찾아가는영상법정-해바라기센터-영상증인신문-진행절차
영상증인신문-시행-해바라기센터-전국-전화번호

▲해바라기센터 - 전국 리스트

 



비공개 재판이란?(방청객 퇴정 신청시,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 가능)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내거나 가림막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신뢰관계인의 동석
- 혼자서 증언하는 것이 힘든경우 가족, 변호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증언 가능함

진술조력인의 도움
- 피해가자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무관, 무례한 질문제한 요청
- 사건과 무관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질문받은 경우 재판장에게 그러한 질문을 제한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음

재판결과 통지(재판 기록 열람/복사)
-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 결과를 발송하거나 판결문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2. 증인신문 당일: 증언 전

  • 증인지원관이 특별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보호조치
  • 피고인 등과 마추지지 않도록 안내함
  •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함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함




3. 증인신문 당일: 증언 후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을 안내함
  • 법원 청사 출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보호조치

 




일반증인지원 내용

1. 주요내용
휴식 및 대기 장소 지원
증인을 위한 절차를 안내함(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법정위치 등)
단, 보복당한 염려가 있거나 상담 및 신변보호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별증인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증인지원실 현황
2014년 2월 경 서울고등/중앙지법, 광주고등/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 및 운영하였음
2023년을 기준으로, 위 법원을 포함한 24개 법원에서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향후 각 법원 청사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일반증인지원 내용
서비스 주요 내용
· 휴식 및 대기 장소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법정위치 등)
일반증인지원실 현황
· 2014. 2.경 서울고등·중앙지법, 광주고등·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
· 2023년 기준, 위 법원을 포함하여 24개 법원에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향후 각 법원의 청사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



(증인지원실 운영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및-서울남부지방법원-증인지원실-내부-모습
서울중앙지방법원-및-서울남부지방법원-증인지원실-내부-모습

 



증인지원절차 신청방법

[1] 일반증인

1. 일반증인 신청

증인신문일 이전에 일반증인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일반증인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증인신문 당일(증언 전)

1) 증인지원실 안내: 지원실로 증인지원관이 함께 이동함
2) 절차 등 안내 및 상담: 증인지원실에서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받음
3) 증인신문 장소로 이동: 증언할 장소로 증인지원관이 함께 이동함

3. 증인신문 당일(증언 후)

1)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하거나 휴식한 다음 귀가할 수 있음
2) 휴식 후에는 안전한 귀를 위하여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특별증인, 취약증인
4. 또한 다음의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특별/취약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 특별 & 취약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다운로드 ▼

취약증인-증인지원절차-신청서.hwp
0.01MB
특별증인-증인지원절차-신청서.hwp
0.02MB





연락처

※증인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담당 재판부로 연락하시면 증인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법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부서 안내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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