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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힘든 긴급상황 때 112 경찰에 신고하는 법 <전화버튼 똑똑 톡톡> (ft. 드라마 보이스) 본문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어서 말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112에 전화해 말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전화 버튼 '똑똑, 톡톡' 하고 누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오늘은 긴급상황 중 말없이 112에 신고하는 방법과 실제 신고-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OCN에서 2017년 1월에 방영된 드라마 보이스1에서 3화를 참고하면 엄마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가 세탁기에 숨어 몰래 신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고하는 장면 대사에는 "아람아... 누나를 부르고 싶으면 지금처럼 톡톡... 두들겨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경찰청에서 2022년 9월 14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화를 걸었으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없이 전화 버튼을 누르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 말없이 신고하는 방식을 '위급상황에서의 신고방식'으로 공식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없이 112에 신고하는 방법/방식은 통화에서 말이 없고 '똑똑' 소리가 나면 경찰이 '말 없는 112 신고'로 분류하여 접수를 합니다. 이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합니다. 신고자가 받은 링크로 접속하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누르면 주변 영상 전송, 위치 확인, 비밀 채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급상황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말로 신고하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요. 이를 '말업는 112신고 똑똑 신고'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렇게 경찰청에서 똑똑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없이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은 '비정형 신고'로 정의하여 적극 대응을 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2022년 11월에 일어났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4일, 경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남경찰청 112상황실 말 없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112상황실입니다."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삑(버튼음)."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발신자의 신고이력을 바탕으로 '코드제로(강력범죄로 의심돼 긴급 출동해야 하는 사안)'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총력대응지령을 내려서 신고자와의 의사소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남편인가요?"
"흉기를 들었으면 버튼 눌러주세요."
"동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맞을 때 눌러주세요. 101동·102동·103동…."
이렇게 경찰관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버튼음으로 들은다음 신고자의 주소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 망치를 들고 아내를 협박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112에 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짜장면 주문'이라는 것으로 위장하여 신고를 해왔다고 합니다.
말 없는 112 똑똑 신고체계
1) 똑똑 상황확인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버튼을 '똑똑' 눌러주세요"
2) '보이는 112' 전송
"링크 보냈으니 클릭해서 주변을 보여주세요. 비밀 채팅도 가능하니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세요"
- 이 링크는 신고자 휴대폰으로 URL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상황이 상황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전국시행)
- 위치 추적이 어려운 알뜰폰도 유용한 신고 방법이기에 위기에 처한 국민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고 경찰관 누구나 빠른 상황판단과 인지 후 대응이 가능한 112 신고 방법이라고 합니다.
3) 위치추적 및 출동
"위치 정보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곧 출동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주요 사례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고 주요 사례
1. 특수강간범 검거 사례 (2021.4.11)
지난 2021년 4월 서울 노원구에서 새벽 2시 30분경 전화 4통이 연달아 걸려왔다고 합니다. 1번째와 2번째는 무응답이었고, 3번째는 "모텔"이라고만 말했고, 4번째 통화에서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112 상황실 경찰은 긴급상황임을 직감하고 아빠인척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여성이 머물고 있는 모텔과 층수 등 위치를 파악하여 출동하여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객실안에 있던 남성 2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현장 검거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찰이 신고 대응을 잘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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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사례(2022.02.22)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 전화금융사기범이라는 것을 알아챈 택시기사는 아는 형님들과 식사 약속이 있는 것 처럼 경찰과 대화하여 112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2상황실 경찰은 이 상황을 눈치채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출동시켜 현금 수거책을 현장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께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신고를 한 상황이네요. 경찰 역시 신고 대응을 잘 했기에 현장 검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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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범 검거 (2022.05.26)
가장 최근에 사건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구에서 새벽 4시 30분경에 경찰에 신고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어디야?"라고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고, 경찰 접수요원도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와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출동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거의 4분만에 도착한 현장 경찰이 피해자를 강제주행한 남성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였던 여성과 이에 재빨리 상황을 눈치챈 경찰의 대응으로 빠른 검거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112 허위신고시 처벌 및 과태료
신고방법이 쉬워진 만큼, 허위신고 발생률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합니다.
※허위 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
신고자 > 112치안종합상황실 > 출동경찰
※112 문자신고도 가능
- 경찰에 신고하실 때 전화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문자로도 112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번없이 '112' 번호로 위치와 상황을 문자로 보내시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마무리하며
신고하는 방식이 홍보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따라 가정폭력 신고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에 신고전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황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저하지 않고 신고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도에서 "똑똑 112 신고"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건수]
2019년: 240,439건
2020년: 221,824건
2021년: 218,680건
지금까지 112 전화시 말 없이 신고하는법, 112 경찰 문자신고전화도 가능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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