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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바로가기 (+모바일앱 다운링크) 본문
위택스 vs 홈택스(손택스) 차이점

위택스(Wetax)는 지방세 신고/납부/환급신청,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는 국세청 인터넷 납세 서비스입니다. 손택스는 손안에 들어오는 홈택스라하여 홈택스의 모바일앱 버전 이름입니다. ^^
▶지방세는 어떤 종류가 있고 매년 어느 기간에 내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모바일앱 손택스 다운로드 링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바로가기 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과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사업자등록 신청도 여기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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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로그인 방법
(회원가입 후) 위택스 로그인은 다음 5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
1. 간편인증

카카오인증서, 페이코, 휴대전화인증 PASS(통신사패스), KB국민은행인증서, 삼성PASS(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원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구요.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 스마트폰 ↔ PC로 내보내는법!
공인인증서 복사하기 - 스마트폰 ↔ PC로 내보내기!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여러분, 오늘은 이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된 구 공인인증서를 복사해볼거예요. 아직까진 편의상 공인인증서라 부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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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S인증(휴대폰)
☞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피해금 보상신청, 개인정보 유출 신고방법 9가지 해결방법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피해금 보상신청, 개인정보 유출 신고방법 9가지 해결방법
계좌이체로 거금을 보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①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 6가지 예방방법과 ②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해결방법에 3가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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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원패스

5. QR코드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 다운 ▶ [안드로이드] | [iOS] |

지방세 정보
<지방세 구조>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보통세
- 시군세
- 보통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은 자치구세임)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납부 납기 일정 1월~12월>
| 구분 | 기간 | 지방세 일정 안내 |
| 1 월 | 01.01 ~ 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1.16 ~ 01.31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 |
| 2 월 | 02.01 ~ 0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3 월 | 03.01 ~ 0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3.01 ~ 03.31 | 환경개선부담금 | |
| 4 월 | 04.01 ~ 0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4.01 ~ 0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 |
| 5 월 | 05.01 ~ 0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5.01 ~ 0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 |
| 6 월 | 06.01 ~ 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6.16 ~ 06.30 | 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
| 구분 | 기간 | 지방세 일정 안내 |
|
7 월
|
07.01 ~ 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7.16 ~ 07.31
|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
|
|
8 월
|
08.01 ~ 08.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8.01 ~ 08.31
|
주민세 사업소분
|
|
|
08.16 ~ 08.31
|
주민세(개인분)
|
|
|
9 월
|
09.01 ~ 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09.16 ~ 09.30
|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
|
| 10 월 | 10.01 ~ 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11 월
|
11.01 ~ 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12 월
|
12.01 ~ 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
12.16 ~ 12.31
|
자동차세(소유)(2기분)
|
▲파란색은 지방세 정기분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인 (세금 10% 할인, 3월, 6월, 9월 차이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인 (세금 10% 할인, 3월, 6월, 9월 차이점)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6월, 9월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을 공제 받는 비중이 1월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려면 본 글을 참고하셔서 쉽게 자동차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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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취득세란?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은?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는?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은?
- 부동산 취득 : 2.3%~4%, 무상취득 2.3~3.5%, 원시취득 2.8%, 유상취득 4%(농지 3%) 등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취득 :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 주택 유상·무상 취득
|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 3주택 | 12% | 8% |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0% |
| 3억 미만 | 3.50% | 3.50% | |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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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외 부동산
| 구분 | 세율 | |
|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0% |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3% |
| 그 외 | 4% | |
|
농지
|
매매 | 3% |
| 상속 | 2.30% | |
| 공유물 분할 | 2.30% | |
- 부동산外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 구분 | 세율 |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0% |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0% | |||
| 원시취득 | 2.02% |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 그 밖의 원인 | 3.00% |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 그 밖의 선박 | 2.00% |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00% | |
| 그 외 | 7.00% |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0% | |
| 그 외 | 5.00% | |||
| 영업용 | 4.00% | |||
| 이륜자동차 | 2.00% | |||
| 위 외의 자동차 | 2.00% |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0% |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0% |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2% |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0% | |||
| 입목 | 2.00% | |||
| 광업권·어업권 | 2.00% |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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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율
| 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
사치성재산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지방세 계산기 바로가기 |
전국 세무부서(세무과) 찾기 |
위택스 자주묻는 질문 FAQ 바로가기 |
<위택스 메뉴 소개>
1. 신고하기
① [신고하기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위택스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 후 가입한 방식으로 위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② 신고세목 선택: 다음의 신고세목을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 취득세 - 부동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면허분
- 지역자원 시설세
- 레저세
- 지역자원시설세
- 담배소비세 -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납세담보확인발급신청, 담배반출신고, 면세담배, 공급신고, 반출 전 신고/납부
- 주민세 - 종업원분, 재산분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 자동차세 - 주행분
- 지방세외수입 - 총포 수수료 건설업등록 수수료
- 수정신고/경정청구
③ 신고서 작성: 신고서를 예시를 참고하여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필수요소를 반드시 기입해야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가 완료되면 전자납부번호가 포함된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부하기
① 회원 로그인
② 고지조회:
회원가입자는 회원조회납부 메뉴에 들어가서 본인/타인에게 부과된 다음의 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고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내역조회/납부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신고된 고지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상하수도요금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③ 전자납부번호를 포함한 결과화면에서 납부하기가 바로 가능하며, CD/ATM기나 은행에 가셔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④ 납부완료후에는 납부결과확인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납부내역 조회/확인서 출력
① 회원 로그인 후 납부결과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납부번호 조회 (지방세 19자 혹은 17자 / 지방세외, 환경개선부담금 19자 / 상하수도요금 19자)
- 납세자 일괄조회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문서 확인
③ 조회조건을 이용하여 납부한 내역을 확인조회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세요.
※비회원 납부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납부금액이 기준금액(100만원) 이상이며 ㄴ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4. 환급신청
① 회원 로그인 후 환급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환급 세목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간단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담배소비세
- 환급신청확인
③ 자신의 환급금 조회 및 상세내용확인으로 환급가능한 건수가 표기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항목별로 별도로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전체 환급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④ 환급결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 및 시군구 담당자가 결정을 확인한 후 이체를 진행합니다. 환급확인을 통해 결정내역, 환급완료내역을 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
5. 부가서비스
지방세 신고 등 외에 위택스 부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 고지서 전자사서함
- 문자알림 신청
- 간편납부번호 신청
- 대행인 관리 (신청/확인)
- 주민세 사업소분 대행신청 (대행인 신청/위임자승인)
-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이력/일반납부 변경신청)
- 지방세외수입 자동납부(신청/신청현황)
- 체납 지방세 조회 대행신청 (대행신청/위임자승인/체납내역조회/납부결과조회)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분할납부 신청/대행인 신청/위임자 승인)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지방세홍보캐릭터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쿵, 따리, 따, 부 라네요 ㅋㅋ 위택스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노랑색 강아지와 디테일한 회색고양이, 붉은색 구형태의 동그란 고양이, 연두색 위택스뼈를 물고 있는 흰 강아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택스 홈페이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납부할 지방세를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 계산기와 전국 지자체/시군구 세무과 전화번호 검색하기, 위택스 지방세 등 신고/납부관련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 바로가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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