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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본문
충남시에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법인택시 포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일은 17일까지 연장되었고, 지급일은 1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충남시 소상공인 및 택시운전자 순으로 지원자격,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이며, 허가 및 등록 받은 시설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요건에 만족하는 사업장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지한 사업장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제한 업종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장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지원금 내용
2020년 12월 29일, 다음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
-
집합금지 명령: 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명명: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이메일
-
팩스
-
방문신청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영업제한 업종 관련 지원금 신청하는 곳 연락처 및 주소입니다.
필요한 신청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추가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 2021년 1월 25일 기준 법인 택시에 재직중인 사람
* 정부지원에서 누락된 사람들도 포함되오니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
-
2021년 1월 25일 이전 퇴직한 사람
-
2021년 1월 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는 사람
지원내용
-
법인택시종사자 1,200명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2월 1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지급기간: 2021년 2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접수방법: 방문신청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10층
지금까지 천안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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