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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자 주택 우선공급 기준 완화, 청약 1순위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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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생업으로 해외 근무 중인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홀로 해외에 체류한 청약신청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

주택 공급 대상 (출처: 국토교통부)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국외에 단기 체류중인 사람도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90일 계속 또는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장기 근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세대원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예외규정 적용이 됩니다.
- 만약 단독세대원이거나 형제/자매/친구 등과 같은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홀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단신부임  판단기준

-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동안 세대원 및 자녀 중 1명이라도 신청자와 같은 국가 체류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90일 연속, ②연간 183일을 넘어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하면 해당국가에 연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심부임 판단 관련 증빙서류: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아 단심부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①계속 90, ②연간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권을 통해 반드시 체류국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여권분실 및 재발급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각각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체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증빙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사업 및 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상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불인정됩니다.

 

해외 유학생, 단순체류자가 현지에서 단기근로를 하는 경우 생업 인정 가능 여부

- 주 체류 목적이 취업 또는 사업인 경우에만 생업사정으로 인한 체류 인정: 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확인

 

지금까지 해외근무자도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 완화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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