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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점수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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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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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다자녀 혜택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아래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대상, 자격요건, 입주자 저축 요건, 예치금액 및 우선순위 배점 점수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3)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 중인 공급주택의 10%*의 범위에서 1번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이내이며, 지역별 출산율 및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가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신혼부부

-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발된 경우, 출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분양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한 경우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분양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 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지역

주택 전용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85m2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m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m2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 미성년 자녀수, 2) 영유아 자녀수, 3)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4) 무주택기간,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가입기간(10년 이상 가점)에 따라 배점이 달라집니다.

옆에 비고에 있는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점수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점수, 청약 예치기준 금액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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