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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로 사용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기간 축소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꼽힌 추납에 대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부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한 추후납부 제도는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것을 악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던 직원들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이하 ‘추납’)에 대해 개정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날,
국민연금공단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추납 신청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신청자수는 12일 하루만해도 약 2천여명이 추납 보험료를 냈고, 13일에는 1800여명이 추납 보험료를 냈다고 합니다.
평소 추납 신청자는 800여명이라는 것을 비교해보았을 때, 약 2.5배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주로 연금공단을 찾은 추납 신청자는 50대 여성이었는데, 그 이유는 전업주부들은 국민연금법에서 무소득배우자로 분류되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업주부도 평등하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문제 되면서, 2016년 11월 부터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큰돈이 부담되어 내지 않았지만 추납 기간이 줄어듦에따라 연금공단을 찾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최소 납부 기간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과거에 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안낸 기간 동안에 밀린 보험료를 이후에 라도 한꺼번에 내어서 추후 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는 추납 가능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
■납부예외자(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납부를 중단한 자), ■결혼하며 전업주부가 되어 무소득배우자가 된 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자가 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 및 납부할 보험료 금액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납부예외자: 지금 내는 보험료 * 추납기간
납부예외자는 납부예외 기간은 모두 가능하며, 현재 내는 보험료에 추납기간을 곱한 만큼 냅니다.
◇ 전업주부: 월 보험료 최소 9만~ 최대 22만원 * 추납기간
전업주부의 추납 가능 기간은 99년 4월 1일 이후 한번이라도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 2001년 4월 1일 이후
◇ 행방불명자: 2008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 계산 예시 현재 내는 보험료가 30만원 X 납부기간이 4년(48개월) = 30만원 * 48개월 = 1440만원 |
참고적으로 일시납부 가능, 분할납부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매년 받는 연금액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방법[▶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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