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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온라인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A to Z (|관련 서식 링크 제공) 본문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방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아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서]작성하고 출력해서 우편발송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작성(온라인 입력 뒤 출력→우편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는 1) 구글 크롬, 2) 마이크로 소프트 엣지 입니다.
1. 온라인 접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개인 아이디가 없는분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웹회원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ID중복확인을 하신뒤 사용가능하면
비밀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휴대폰번호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단계에 따라 정보를 기입하고 가입을 완료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온라인 자격증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자격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세요.
(실명인증하기)
실명인증을 위해 주민번호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인경우, 외국인 여부 체크박스를 체크하세요.
정보 입력 후, 하단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모두 동의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명인증 종료 후 신청정보 기입하기)
온라인 자격신청 2단계입니다.
신청하려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등급과 시도사회복지사협회를 선택합니다.
신청협회는 신청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세요~
자격증에 인쇄될 본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은 편집사용 버튼을 사용해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메일, 신청자의 집주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받으실 분은 직장주소도 입력하시구요.
집주소, 직장주소, 직접수령 중 자격증을 수령하실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접수령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령하시려는 분만 체크하세요.
(신청협회 검색버튼을 누르면 목록을 보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협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임시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다음 단계는 사회복지과목 이수정보 입니다.)
최종학력 구분을 선택하고, 학교명 및 학과명을 입력합니다.
학교명 및 학과명 입력할 때에는 검색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최종학력의 입학일과 졸업일을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틀리면 재발급 신청시에도 최종학력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꼭 3번 확인하세요~
최종학력 정보 입력 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하신
교과목 이수정보를 선택합니다.
★입력한 교과목 정보는 신청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재발급할 때도 수정 불가함)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래요!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교과목을 수강하신 경우,
“동일교육기관 이수”를 체크하여 추가버튼을 누른 후 입력하면 됩니다.
(교과목, 학교구분, 학교명이 복사되어 추가됨)
선택과목은 7과목까지만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현장실습정보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 시작일에 따라 구분을 선택하는데요.
2019.12.31이전을 선택할 경우,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완료가 가능합니다.
(2019년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제도 도입 이전에 실습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 기간과 실습기관 관리번호와 실습기관명을 입력합니다.
실습기관 지도자와 실습세미나 교수명과 총 실습시간을 입력합니다.
총 실습시간은 직접 실습과 간접 실습이 합산된 시간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 하단에 전자서명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체크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입력한 현장실습정보는 신청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재발급할 때도 수정 불가함)하므로 꼭 3번 확인하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안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1번 - 신청안내문을 확인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 접수한 신청서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휴대폰, 이메일), 수령방법을 제외한 정보는 수정할 수 없고, 자격 판정 전까지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3번 - 접수한 신청서를 프린트(인쇄) 할 수 있어요.
4번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메뉴로 이동합니다.
5번 - 자격신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격신청조회 - 진행단계 안내)
1번 -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음
2번 -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신청서 진행단계 현황을 안내합니다.
(신청접수 - 우편도착 - 서류도착 - 합격 - 자격증발송)
자격증 발급 기간은 집중 발급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3번 - 진행단계와 특이사항내용을 안내
4번 - 신청서 정보 확인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 가능
5번 - 접수한 신청서를 프린트 할 수 있는 아이콘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출력한다음,
출력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동봉하여,
지정하신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되어야 자격증 발급 신청이 정상 접수처리됩니다.
신청서 출력 시 인쇄되는
세 번째 장의 주소 라벨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하단에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들>
1)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유의사항 -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함.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반드시 원본이어야함)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와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를 제출해야함.
1. <신규> 인 경우 구비서류 확인 [더보기 클릭]
<신규>
1.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확인서 공식양식 바로가기 링크)
→ 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 학점은행제 이수자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교육원 학점인정증명서가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 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 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 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 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 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 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 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 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3. 외국대학 졸업자
1)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 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출입국 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링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 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 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 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 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급> 인 경우 구비서류 확인 [더보기 클릭]
<승급>
1. 국가시험 합격자(2급 → 1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함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2. 경력승급자(3급 → 2급)
-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링크)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 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 서 사본 1부
※‘사본’ 명시된 서류 외 모든 서류는 원본
3. <재발급> 인 경우 구비서류 확인 [더보기 클릭]
<재발급>
1. 분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재발급 신청서 1부
2. 개명 후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재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받기, 무료로 인터넷으로 뽑는 방법
3. 주민번호 변경 후 재발급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자격신청서 작성 필요(온라인 자격신청 불가)
- 재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개명하여 웹회원에 서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자격신청서 작성 필요(온라인 자 격신청 불가)
- 재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원 본) 1부
관련 문의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이용하면 된다고 해요.
증명서 발급 출력 바로가기 링크
지금까지 온라인 사회복지사 신규/승급/재발급 자격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필요하신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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