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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뜻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본문
자활이란 무엇이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인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지급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자활근로와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
조건부 수급자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을 받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일반 수급자로 선정할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지를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안내)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이란? 생계/교육/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할 기회를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로 정해져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시행합니다. 80점 이상이나오면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면 1달 이내에 자활역량을 평가받습니다. 자활역량 평가란? '정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인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을 지원 받습니다.
반편, 80점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합니다. 해당 자활사업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시장 진입형
- 인턴 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자활역량평가점수 별 자활근로 유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격 대상조건(선정기준)
- 조건부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 무능력자, 조건부과 제외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 가능함)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함 -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선정기준 초과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특례수급자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아닌 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조건부과제외자라는 것도 있음
이는 조건부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은 있으나, 개별 가구나 개인 여건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된 자입니다.
조건부과제외자로 결정되는 경우는 부상자나, 질병이 있는 자를 보호 혹은 양육을 해야하는 1인 가구원, 질병이나 임신, 학업 등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되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활 사업 참여 대상자가 되면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이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혹은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다음 자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건을 이행할때까지 급여가 중지됩니다.
지원내용은? (자활근로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입니다. 약 68만원~142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월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본인계좌로 입금이 원칙이나, 금융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현금지급이나 가족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활급여는 다음달 4일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월 4일 전까지는 나온다는 것이죠.
1.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에 참여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6만 420원(64,4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함
=> 월 소득액 약 1,421,160원
2.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에 참여시: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5만 2,890원(52,890)의 일자리를 지원함
=> 월 소득액 약 1,231,100원
3. 근로유지형에 참여시: 1일 5시간, 주 5일근무 급여 3만 1천원(31,0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함
=> 월 소득액 679,120원
조건부수급자 혜택
교통, 통신비, 에너지바우처, LH임대주택-아파트-원룸지원, 도시가스, 전기세 등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 지자체 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1일 4천원 지급
- 주차수당, 월차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근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 수립함
3. 자활 실시 - 자활 근로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함
Q.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될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자활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며 자활에 재참여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자활근로 또는 자활기업에서 근로하는 경우 구체적 조건불이행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2.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될 경우
3.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시
4. 불성실한 참여 태도(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 대한 (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
위 1~4번 중 한개라도 위반하면 조건 불이행에 해당되어 생계급여/인건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활근로 관련 문의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자활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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