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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출력 방법 (+사망 온라인 변경신고방법) 본문
반려동물을 동물등록한 소유자들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정부23 모바일 앱으로 동물등록증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24는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으로서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등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동물등록증 기능도 새롭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 변경시에는 정부24(모바일앱)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정부24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알림
동물등록이란?
☞ 반려동물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과태료 (+신청서 다운로드)
▲2개월령 이상된 강아지를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동물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확인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변경신고 사유: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온라인] 정부24로 소유자 변경 신고 방법
1.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를 실시함
(신고전 알아얄 할 사항: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2. 1번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해야함
3.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을 승인하면 변경신고가 완료됨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다.
2. 동물등록 정보를 연결한다 (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3. 모바일로 접속 후 우측 상단 등록동물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 출력
<정부24 연계절차>
순서 | 1 | 2 | 3 |
해당 사이트 |
정부24 (모바일앱)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정부24 (모바일앱) |
세부 방법 |
회원가입 및 전자지갑 생성 |
등록동물 연결 후 [등록동물(변경)정보] 내 <전자증명서> 발급 |
전자지갑에서 동물등록증 확인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지갑 사용 앱에서도 확인가능) |
☞ 정부24 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동물등록증 출력방법 안내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 크롬이나 네이버 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잘 안된다고합니다. 따라서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Daum’앱 사용시 ‘새창 열기’
○‘카카오톡’에서는 URL(animal.go.kr) 클릭
2.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세요.
3.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명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비대면 신고는 안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4.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반려동물 사망신고하는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 자료] 로는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인데요. 사망한 반려동물을 병원에 의뢰하신경우 병원에서 발급을 요청해 발급받으시면 되고,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르셨다면 '화장증명(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말소신고)는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동물등록정보 온라인 변경신고방법>
1) 소유자 본인이 동물보고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회원정보 변경에 들어가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3)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할경우 하단에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정보가 나옵니다.
4)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할 정보를 선택하여 저장을 합니다.
- 저장을 누르면 반려동물 등록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등록증 출력을 해두셔서 추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신고는 6하원칙에 따라 서술하라고 되어있습니다.ㅠ
지금까지 반려동물 온라인 변경신고와 정부24에서 전자지갑을 통해 동물등록증을 발급/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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