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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내장형 외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과태료 (+신청서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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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방법 내장형 외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과태료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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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반려견등록)은 동물을 분실하였을 때, 동물을 보호하고 빠르게 주인에게 인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동물 유실 등을 할 수 없도록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동물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가격, 시술료, 동물등록시 필요한 수수료, 산책/외출 시 동물등록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견을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반려동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분실된 동물을 신속하고 쉽게 소유주(주인)에게 인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낮추고 동물을 보호하고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의 반려동물의 문화향상과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신청 등록대상: 2개월 이상 개
- 등록기간: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해야함

동물등록증발급사진

고양이는요?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1년 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월령 무관)

현재 국내에 등록된 동물의 수는?

2021년 말 기준 278만 마리입니다. 강아지가 99.9% 이상이며, 고양이는 1만~2만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직까지 의무가 아니라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간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시: 20만원
  • 2차 적발시: 40만원
  • 3차 적발시: 60만원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

 

 

칩으로 어떻게 동물을 찾을까?

분실된 동물이 길에서 발견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칩을 통해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등록되어 있는 주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합니다. 소유자도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뀐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유기동물 신고방법 / 반려동물분실 신고 / 유기동물무료입양 방법

 

성남 유기동물 신고방법 / 반려동물분실 신고 / 유기동물무료입양 방법

성남시에서는 유기동물 발견시 신고하는 곳, 반려동물 분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순서로 유기동물/반려동물 분실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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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 아래에서 소개)된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한 후 외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이상 위반: 20만원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방법은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과 외장형으로 목걸이 등 장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식표를 발급받아서 목걸이 등으로 부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과-내장형-외장형-마이크로칩-가격-시술비용-및-동물등록증-발급에대한-안내

참고로 외장형칩은 망가지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내장형 칩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동물들은 내장형 50%, 외장형 50% 입니다. (농림축산부 2022년 기준)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는 '등록갱신제'도 도입하는 등 등록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동물등록에 이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 입니다. 체내에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되어 있으며,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에는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있고, 삽입위치는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입니다. (동물의 목덜미에 주사기로 칩을 삽입하는 방식)
- 시술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4만원~5만원 정도
- 제품 가격: 약 1~2만원(제품별로 다름)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이 외장형 방식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강아지한테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또는 목줄에 매다는 방식.
- 외장형 칩 가격은 3천원
- 제품가격: 목걸이 가격은 병원마다 다르기에 최종가격은 더 비싸짐. 약 1만 5천원 ~ 2만 5천원

 

3. 등록 인식표 부착 (2021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는 제외되었음)

- 시군구청에서 등록 인식표로 등록시 동물등록증이 발급된 후 인식표를 구매하여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품가격: 목걸이 제작비용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비용과 시술가격은 등록대행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물등록 방법 (절차 안내)

최초 등록할때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장형인 경우만 동반, 외장형은 미동반 : 확인필요)

지자체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이거나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기에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경우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대행업체 검색/조회하기🔎

 

[동물등록신청서(변겅서)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신청서&cedil;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0.06MB

동물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여기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
양식 샘플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등록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대행업체에서-동물등록할경우와-시군구청에방문등록할경우

 

시군구청에 방문 등록을 하려면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물등록관련 수수료/등록비용은?

1. 처음 등록할 때는 다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외장칩 등 페오펫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2. 다음의 변경신고의 경우는 무료입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 방법: 구/군청에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개명한경우에는 반드시 구/군청을 방문해야함

 


 

모바일로 동물등록증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 글을 이용해보세요. (NEW 기능!)

모바일 전자지갑 동물등록증 기능 신청방법 바로가기🔎


 

 

동물등록제 관련 자주묻는질문 내용 (Q&A 정리)


1. 등록신청 후 처리 소요시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동물등록 신청된 건은 등록대행업체에서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한 주기로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가 송부되며,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신청서류 송부 시기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등록할 때 본인이 가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므로 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요?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정보 확인을 위하여 소유자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대행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외장형은 ▶인터넷에 보니 소유자만 가도 가능했다고 하더라구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기전에 문의전화 필수)


4.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분실로 인해 내장형으로 교체시 신규등록을 해야 하나요?

신규등록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5. 무선식별장치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초등록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시)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에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7. 동물등록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서 소유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란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를 입력하고, 수정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회원가입시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3. 상단 회원정보수정 클릭 후 좌측 MyPage->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하여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8. 소유권 등 소유자 변경시 필요한 서류나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변경된 소유자)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9.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2.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변경한다.

[방법 2]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위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5년전에 마이크로칩 이식을 했는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RFID번호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옵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RFID번호는 국제표준코드로 15자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가 맞지 않는 RFID는 규정 및 규칙에 맞지 않는 칩으로 시술하였으며, 따라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칩입니다. 지정된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 주세요.


11. 동물의 품종과 성별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 군, 구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의 시,군,구에서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3.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 기록시 동물등록 이후의 내용만 기재를 해야 하나요?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에 대하여는 동물 등록한 동물병원에 관계없이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일자별로 접종기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은 누적 관리됩니다.


14. 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위해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월령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등록을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가 대상이며, 판매업소에서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판매되는 경우 현재는 소유자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1.2.12일 부터는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2항 및 3항(2020.2.11 개정)


 

문의처

지자체 관련 부서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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