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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년 넘은 주택 안전점검 지원 신청방법 (+소규모 노후건축물) 본문
30년이 넘은 2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 및 관리자신 경우 집의 안전점검을 해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자신이 사는 집의 안전상태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경우 성남시가 점검해드린다고 하네요. 붕괴될 위험이 있고 노후화 정도가 심한 건물일 수록 신청하시면 점검 후 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니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신청자격
성남시에 소재한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m2 이하 주택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건축물입니다.
※다음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재개발/재건축 지역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건축물
- 빈집
- 공사장(철거 포함) 주변 건축물
점검내용
1)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
2)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 지원
3) 필요시 스마트 안전장비(계측기)를 설치하여 지속적 관리
점검방법
건축 또는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함
점검기간
2023년 3월 ~ 9월 까지 약 7개월 동안 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붕괴에 취약한 노후도가 심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소규모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0일 ~ 4월 30일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와 온라인 신청 2가지가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평일 9시 ~ 오후 6시에만 접수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건축안전관리과 입니다.
스마트 안정장비(계측기) 설치 희망시 설치 신청서 작성하세요. (하단의 신청서에 포함)
[▼신청서 다운로드▼]
2. 온라인 신청
문의처
관련 문의는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031-729-3436~9
높은 건물에 비해 1,2층의 작고 낮은 건물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살고 있다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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