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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예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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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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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격(연령, 자녀수,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제출서류),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분들도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보세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지원자격은 먼저,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거주하는지를 봅니다. 

1.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신용·일반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하지 않음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성남시-다자녀가구-전세대출-이자지원-신청방법-제출서류-공고문다운로드까지-안내


1.1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자는 다음 5개 유형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2)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3)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4)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5)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2. 대상주택

- 성남시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예외 :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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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3가지로 정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 합니다.

지급횟수

지원대상 다자녀가구에 연 1회를 지급하며, 최대 5년동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신규신청)

지급시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지급은 계좌입금으로 됩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부터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및-선정-프로세스

 

제출서류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신청서_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hwp
0.06MB



②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_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hwp
0.06MB



③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hwp
0.12MB



④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hwp
0.07MB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확정일자 받는방법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제출서류-표정리

 

제출서류 작성예시(다운로드▼)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등-제출서류-작성예시-서명등

 

[제출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

제출서류_작성예시.pdf
0.37MB



★첨부파일 2번(세대원 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예시: 신청인: 남편 / 세대원제출용: 배우자 작성, 자녀(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 또는 비회원로그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후에는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 joonhee@korea.kr

☆제출서류 1~4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로 작성합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빼먹으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압축하여 제출하며, 파일명은 신청자 이름으로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홍길동.zip)


[신청화면으로 들어가는방법▼]

성남시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시민참여 메뉴에서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을 선택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하는화면들어가기

들어가면▼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하는화면-신청버튼
다자녀가구-전세자금-이자지원신청-바로가기



[▼공고문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고문_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pdf
0.26MB



[▼자주묻는 질문▼]


1.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요?
□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현재 거주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필연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이자 지원대상이 됨

2. 거주기간 조건이 있나요?
□ 신청일 당시 세대구성원 전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므로, 거주기간 조건은 없음

3. 월세도 대상이 되나요?
□ 월세 역시 임차의 한 종류로 보증금액의 1.5%,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가능

4. 오피스텔 소유중인데 대상이 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재산세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업무용재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무용) 등] 추가 서류 제출 확인 후 지원가능

5.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자도 대상이 되나요?
□ 기타 공공기관 주택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로 대상이 되지 않음

6. 다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자격요건이 유지된다면 신청 가능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매년 신규 신청)

7.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기타 문의 사항은?
□ 신청기간은 2023. 1. 13. ~ 12. 20. (연중)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시 반려 처리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성남시에서 자녀 3명이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인 경우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인(4인: 972만원, 5인: 1139만원, 6인: 1301만원, 7인: 1459만원, 8인: 1617만원 이하 / 천원단위는 위 표로 확인바람) 무주택가구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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