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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 5만원 → 200만원 상향, 세금 계산법 (+연금복권 각종 전자복권) 본문
2023년부터는 로또 등 모든 복권들에 대해 당첨 후 세금 부과율이 변경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요지는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까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로또와 연금복권을 매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함께 쉽게 알아볼까요?
복권 당첨금 과세하는 세금 종류
우리나라 복권은 참 많습니다. 로또, 연금복권, 스피또 등 다양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전자복권 구매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당첨되면 그 복권 종류에 상관없이, 당첨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말인 즉슨, 복권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다음과 같은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원청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분리과세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과거)2022년까지의 로또 복권 당첨금 세금 부과 기준
기존의 로또 복권 당첨시 적용되는 세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도 로또 등 복권 당첨금 부과세율 표로 정리 (변경전)
금액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율 합계 |
3억원 초과 | 30% | 3% | 33% |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 | 22% |
5만원 이하 | 비과세 | 0% |
실제로 로또복권당첨금으로 세후를 계산해볼까요?
[대략적인 로또 당첨금]
- △5등 5천원
- △4등 5만원
- △3등 100만원대
- △2등 4천만원~8천만원대
- △1등 8억~40억원대인데요.
표로 한번 봅시다.
구분 | 세금 떼기전 얼마 | 2022년 까지 세금 부과율 | 세후 얼마 (예시) |
로또 1등 | 3억 이상 | ★세금 합계 = ①+② ①당첨금 중 3억원에는 22% 적용 + ②당첨금의 3억원 초과분 33%의 세율 적용 |
당첨금이 10억일 때 세금 계산방법 1) 3억까지는 22% 적용 -> 세금① 6600만원 2) 3억을 초과한 나머지 7억에는 33% 적용 -> 세금② 2억 3100만원 세금 ①+② 합계 = 2억 9700만원 ★당첨금 세후: 7억 3백만원 |
2등 | 1억 미만 | 기본 세율 22% 적용 | 당첨금이 5천만원 일 때 -> 3900만원 |
3등 | 200만 미만 | 당첨금이 150만원 일 때 -> 117만원 | |
4등 | 5만원 | 비과세 (세금 0원) | 5만원 |
5등 | 5000원 | 5천원 |
▲4~5등은 한 경우 비과세라고 했으니, 세금없이 당첨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2~3등을 한 경우 기본 세율로 22%가 적용되서 당첨금에 0.78을 곱한 것이 세후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1등을 한 경우 3억까지는 22%를 적용하고, 3억 초과분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이면, 세금이 얼마일까? 세후 금액은?
① 당첨금 중 3억원에는 22%를 적용한다. 3억 * 0.22 = 6,600만원의 세금
② 나머지 17억원에는 33%를 적용한다. 17억 * 0.33 = 5억 6,100만원의 세금
★세금 합계 = ①+② = 6,600만원 + 5억 6,100만원 = 6억 2,700만원의 세금
★★당첨금 세후 금액: 20억 - 6억 2,700만원 = 13억 7,300만원이 당첨금이 되겠습니다.
로또 당첨금 찾는곳 장소, 준비물 (1등~5등 행동요령, 후기, 세금)
(현행) ★2023년 부터 ★변경된★ 로또 복권 당첨금 세금 부과 기준
하지만, 이제 2023년도 부터는 비과세 부분이 상향 개정되었다고 했죠? 지난해 당첨되신 분이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셨으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첨기준X, 청구기준O)
● 2023년도 로또 등 복권 당첨금 부과세율 표로 정리 (변경후)
금액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율 합계 |
3억원 초과 | 30% | 3% | 33%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 | 22%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0% |
▲2023년도부터는 비과세 기준이 5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즉, 로또 3등이 보통 100만원대 당첨금을 받으므로, 200만원 이하이니까 로또 3등이 되신분들은 세금을 내지않고 당첨금을 100%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4등까지였던 비과세가 3등까지 적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 됩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닌
복권을 구입한 비용인 1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예) 로또6/45 <10억원 당첨 시> 실수령액과세대상금: 1,000,000,000원 - 1,000원(구입비용) = 999,999,000원3억원까지: 22% 적용, 300,000,000 x 22% = 66,000,000원3억원 초과: 33% 적용, 699,999,000 x 33% = 230,999,670원총 세금: 296,999,670원실수령액(세후):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
연금복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
연금복권의 경우 총 당첨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게되는 복권인데요. 1등은 20년동안 매달 700만원씩 지급되고, 2등과 보너스등수의 경우 월 100만원씩 10년동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3등은 100만원의 당첨금을 받습니다. 연금복권도 3등~7등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과세대상은 1등, 2등, 보너스 등입니다.
[대략적인 연금복권 당첨금]
- △7등 1천원 -> 비과세
- △6등 5천원 -> 비과세
- △5등 5만원 -> 비과세
- △4등 10만원 -> 비과세
- △3등 100만원 -> 비과세
- △2등 월 100만원 x 10년 / 보너스등수도 월 100만원 x 10년
- △1등 월 700만원 x 20년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세금 (+인터넷, 판매점 구매 차이점)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수령방법 (+일시수령, 당첨자 사망 상속)
연금복권의 경우에는 매달 22%의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소득의 발생시점에 맞춰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700만원의 금액에 22%가 적용되는 것이죠.
- 연금복권 1등 매월 세금 = 700만원 x 0.22 = 154만원
- 연금복권 1등 세후 당첨금 = 700만원 x 0.78 = 546만원
같은 금액이라도 매월 나눠받는 점에서 세금면에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700만원씩 20년을 받으면 총액이 16억 8천만원이 됩니다. 이걸 세후로 따지면 13억 1040만원을 받는겁니다. 세금은 3억 7천 정도네요.
같은 금액을 로또로 받는다면, 세금이 3억의 세금이 22%해서 6600만원 + 13억 8천만원의 세금이 33%해서 4억 5540만원 = 둘이 합하면 5억 2140만원 이네요. 세금으로 따지면 연금복권이 1억 5,140만원 덜 내는 것이네요.
- 연금복권 2등, 보너스 등수 ▶ 월 100만원 x 10년 -> 세후 월 78만원
- 연금복권 1등 당첨금▶ 월 700만원 x 20년 -> 세후 월 546만원
과세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등, 지급명세서 작성이 필요
/비과세는 작성불필요 (3등은 편해짐!)
2022년도까지는 과세대상이었던 3등은 지금까지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을 수령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쓰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5만원이 아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으러 은행에 가시는 분들(로또 3등, 연금복권 3,4등)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원확인만 하고 지급명세서 작성 없이 바로 당첨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알아두면 좋을 17가지 (교통, 나이, 시급, 고등학교, 대학교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안내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름 소득세법개정
동행복권 각종 복권 판매 약관 변경
▲당첨금에 필요한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5만원 초과시에 받았던 부분이 200만원으로 상향됨
▲로또 복권 구매, 지급처와 필요한 정보가 당첨금 200만원 초과/이하로 달라짐
▲연금복권도 로또와 유사한 지급방식
▲동행복권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전자복권인 파워볼, 스피드키노, 메가빙고, 트리플럭, 트레져헌터,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등도 200만원 이하/초과를 기준으로 변경됨
동행복권 역대 로또 당첨금, 당첨자수
※제 1회부터 제 1050회까지 누적 히스토리 입니다.
2023년 1월 3주차, 현재까지 1등의 당첨자 수는 7,894명입니다. 1등 당첨금 평균금액은 20억 4,155만원 입니다. 최고 1등 당첨자 고액 당첨금액은 407억 2,295만원 입니다. 로또 1등 중 가장 낮은 금액에 당첨된 1등 당첨금은 4억 593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금액 | 67,763,264,415,000 원 |
현재까지의 총 당첨금액 | 33,881,632,207,500 원 |
현재까지 누적 1등 당첨자수 | 7,894 명 |
현재까지 누적 2등 당첨자수 | 47,177 명 |
현재까지 누적 3등 당첨자수 | 1,804,215 명 |
현재까지 누적 1등 당첨지급금액 | 16,116,073,499,867 원 |
현재까지 누적 2등 당첨지급금액 | 2,685,149,848,818 원 |
현재까지 누적 3등 당첨지급금액 | 2,685,564,147,800 원 |
평균 1등 당첨금액 | 2,041,559,856 원 |
최고 1등 당첨금액 | 40,722,959,400 원 (407억이라니?😛🤑) |
최저 1등 당첨금액 | 405,939,950 원 (4억 밖에 안되다니😫😥)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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