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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전국, 울산 중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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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전국,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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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그리고 울산 중구에서 청년들의 월세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내용인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울산 중구에 대해 쓰다보니,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더라구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만 19~34세 청년분들이라면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여 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월세계약 후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기간 최대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난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8월 22일~10월 말까지 152명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지원대상 요건 기준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한 다음, 그 기준에 맞는 42명에게 월세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기간, 지원방식

 

신청하여 선정되면, 2022년 11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이 있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최대 12개월분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은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차체에서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울산 중구의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울산 중구로 특정지어서 작성하였지만,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1. 울산 중구 지역 내에 만 19세 34세의 무주택자 청년

2.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하여 사는 청년)

3. 청년 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ㆍ모)
- 다음의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ㆍ만 30세 이상
 ㆍ혼인(이혼)
 ㆍ미혼부ㆍ모
 ㆍ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4. 청년 (독립)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더보기로 확인]

더보기

청년독립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마련용도의부채만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ㆍ임차보증금마련용도의부채만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등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 월세 신청기간

다음년도인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넉넉하게 8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독립예정이거나 계획이 있었던 청년분들은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가진 월세방을 찾아서 이참에 독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신청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월세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수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0.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신청서 작성: 하단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참조

(2) 공통 제출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의 경우 재산사항만 입력)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6. 통장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아버지 기준, 어머니 기준 등)

 

월세지원-제출서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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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 시스템이 필요하죠, 바로 공인인증서(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명칭이 비슷하고 사이트 버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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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시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자는 전대차계약서
  2. 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기준, 배우자 부 기준, 배우자 모 기준
  3.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4.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5.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6. 대리신청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1), 본인-대리인관계 증명서류(위임장은 하단 파일 다운로드 참조)
  7. 사실혼/사실이혼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8. 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
  9. 채무자: 부채 증빙서류(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10. 난민: 난민인정증명서
  11. 외국인: 임신 증빙서류(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서 등 각종 작성 서류 파일 다운로드]

  1.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변경서)
  2. 위임장
  3. 청년월세 대리수령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6. 이의신청서
  7. 처분사전통지서
  8. 의견제출서
  9.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0. 환수통지서
  11.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확인서
  12. 서약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월세세액공제 - 전입신고 아직 안하셨다구요?

 

월세세액공제 - 전입신고 아직 안하셨다구요?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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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울산 중구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전화번호
학성동↗ 052-290-4500 반구1동↗ 052-290-4520 반구2동↗ 052-290-4540 복산1동↗ 052-290-4560
복산2동↗ 052-290-4580 성안동↗ 052-290-4600 중앙동↗ 052-290-4620 우정동↗ 052-290-4640
태화동↗ 052-290-4660 다운동↗ 052-290-4680 병영1동↗ 052-290-4700 병영2동↗ 052-290-4720
약사동↗ 052-290-4740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하단에 있음


 

2.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전국 관련 문의처(전화번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전국 지자체별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1) 서울, 부산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서울-부산)
서울, 부산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2) 부산, 대구, 인천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부산-대구-인천)
부산, 대구, 인천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3)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4) 경기, 강원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경기-강원)
경기, 강원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5) 강원, 충북, 충남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강원-충북-충남)
강원, 충북, 충남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6) 충남, 전북, 전남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충남-전북-전남)
충남, 전북, 전남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7) 전남, 경북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전남-경북)
전남, 경북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8) 경남, 제주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지자체별-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경남-제주)
경남, 제주 지역 청년월세 신청접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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