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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싹 정리, 내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방법 본문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싹 정리, 내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방법
[목차]
1. <연도별 최저시급표 2018~2022년>
2. 한달동안 일한 시간 계산하는 방법
3. 내 월급 시급계산 방법(+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계산 방법)
4. 2022년 월급
5. 시급이 오르면, 제 월급도 오르는 건가요?
6.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연도별 최저시급표 2018~2022년>
년도 | 시급 | 인상률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1% |
올해에는 1.5%로 최저인상율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5.1%로 증가된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간당 9,160원을 받으면,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한달동안 일한 시간 계산하는 방법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하였을 때,
1년은 52.14주(365일÷7일)이랍니다.
이 1년치 주를 12달로 나누면 1달 기준 주가 나옵니다.
52.14주 ÷ 12개월 = 4.34주
즉, 1달은 4.34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주동안 일한 시간은 8시간x5일이니까 40시간이고, 40시간을 4.34주 동안 일하니까,
173.6시간이 됩니다.
0.6시간은 반올림하여 174시간으로 보고요.
근로기준법상 1달 | 4.34주 |
그럼 174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정답은 NO~~! 아니에요!
시급계산 방법 | |
월급 ÷ 209시간 | 원래 시급 |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우리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1주일 동안 일을 하면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요.
그래서 이 8시간에 4.34주를 곱해서 주휴수당시간도 함께 더해줘야 합니다.
8시간 x 4.43주 = 34.7시간
0.7시간을 반올림하여, 35시간으로 보고요.
그러면 174시간+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나온답니다.
내 월급 시급계산 방법(+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계산 방법)
즉,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을 계산할 수 있고,
월급을 174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14,440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9,160원이 나오며,
174시간으로 나누면 11,003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2022년 휴일 몇 일? 쉬는날, 휴무일, 빨간날, 휴가 언제 가지?
2022년 월급
시급 9,160원 x 209시간을 곱하면 1,914,44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00만원에서 8만 6천원 정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2021년에는 1,822,480원임을 비교하면 91,960원의 차이가 납니다.
시급이 오르면, 제 월급도 오르는 건가요?
시급이 올랐으니,
2021년 시급으로 계약하였더라도 2022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 |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 209시간 |
9,160원 x 209시간 | 191만 4,440원 (주휴수당 318,800원) |
연차수당 | 91,600원 |
퇴직금 | 159,500원 |
4대 보험료 | 217,000원 |
2022년 최저 월급 합계 | 2,380,000만원 수준 |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되죠?
만약,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는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최저시급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화 및 온라인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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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미만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기간인데,
이 수습기간은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되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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