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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시 이동 동선 조사 방법, 확진환자 정보 공개 및 미공개 알아보기 본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시 이동 동선 조사 방법, 확진환자 정보 공개 및 미공개 알아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방침은 2020년 10월 8월 부터 의무가 되었습니다. 검사 안내를 통해 접촉자의 추가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여부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 원칙
1) 공개대상: 감염병 환자
2) 공개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생시
3) 공개기간: 정보 확인시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공개범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등의 정보공개는 법령상의 제한, 역학적 이유, 확진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합니다.
- 공개되는 정보
: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및 정보공개 주체가 시군구인 점에서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는 공개하며, 읍면동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접촉자 규명이 필요한 방문장소만 공개됩니다.
- 비공개되는 정보
: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국적 및 직장 등 방역의 목적과 관계 없는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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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코로나19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합니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소, 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합니다.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합니다.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Q1.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동 동선 조사 방법
-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의 감독 아래에 확진자의 ‘코로나 전파력’을 확인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의 역학조사 범위 내 다양한 동선 정보를 종합하여 접촉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 환자 인터뷰로 기본적인 정보 파악
- GPS
- 신용카드 결제내역
- CCTV
- 의무기록
- 다른 사람의 진술 등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가 추가될 수 있음
예시) 식당에 방문한 경우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접촉자를 파악합니다.
- 실내 환기 정도
- 식당 면적 및 테이블간 간격
- 식당에 머물은 시간 등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하기(접종순서, 예약시기)
▶▶카카오톡 QR 체크인 2초만에 하기 (휴대폰 흔들어 체크인!)
Q2. 확진환자 접촉자의 자가격리는 며칠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요?
환진환자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 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되는지 관찰을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오후 12시까지 격리
예시)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 접촉했다 -> 만 14일이 되는 15일 12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을 갖습니다.
자가격리 관련 내용
-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관리됩니다.
-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 자격요건 (개인, 사업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방법, 동거인 생활 수칙
Q3. 확진자의 이동동선 중 접촉자가 파악되어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련 정보공개 절차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진자 발생
-> 확진자 유선 통화(검체 채취일 2일전부터 동선 파악)
-> 역학조사 실시
-> (역학 조사결과 예시) 식당 방문, 엘리베이터 사용, 추가 동선 파악
-> CCTV, 카드결제, GPS 등 정보 종합
-> 접촉자 파악
1) 파악한 경우: 접촉자 분류(자가격리(검사실시)/능동감시/수동감시) -> 정보 미공개(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2) 파악이 안된 경우 -> 정보공개(상호명, 방문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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