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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제출서류, 신청 방법 2021년 (5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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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제출서류, 신청 방법 2021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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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4
차 재난지원금 등의 대상 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지원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사전예약 하기(접종순서, 예약시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제출서류, 신청 방법


본글에서는 지원 대상, 제외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봅니다. 🌷😶


지급 및 지원대상

금년도 1~5월 소득이 2019~2020년 대비 줄어든 가구 중 다음 3가지를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①가구기준: 2021 3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②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65만원) 이하

재산기준: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75% > (단위: )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피해농업인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가능 사업]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소규모 농가 등 30만원) 사업대상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 차액인 20만원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별 제출서류 및 지급 우선순위

대상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

(상시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 프리랜서 등

다음 1번 또는 2번 선택

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다음 1번 또는 2번 선택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 사람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 컨설팅 상담

 

[지급 우선순위]

신청인원 초과시, 다음의 우선순위로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사람 중 공적자료 조회 결과:

  1.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지급금액

- 금액: 가구원 인원수와 관계없이 1가구 당 50만원 1회 지급

- 지원 형태: 계좌이체 지급 방식

- 지급일: 6월 말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기간517~ 528일)

 

 

🌷온라인 접수 방법

- 온라인신청 기간: 2021 5 10일 월요일 ~ 5 28일 금요일 오후 10

- 신청하는 곳: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지원금-온라인홈페이지이미지
복지로 신청화면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세대주의 본인 명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휴대폰으로 다음 복지로 QR코드를 찍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청-QR코드-이미지
복지로 신청 QR코드

 

 

🌹현장 방문 접수 방법


- 방문신청 기간: 2021 5 17일 월요일 9 ~ 6 4일 금요일 오후 6

-
신청하는 곳: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신청에서는 세대주 외에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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