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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신청방법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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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신청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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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 장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바로 공장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에 기초하여 공장등록 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앞서 행해진 절차가 있기에 입주계약을 체약하면 등록처리가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인 토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제조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등록 (변경) 신청방법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건축면적이 500m2(약 150평)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의무는 아니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공장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건축면적이 500m2(약 150평) 이상인 경우 공장 신설, 변경, 증설하려면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됩니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애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게 되거나, 대기업의 협력업체나 대형유통업체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기본자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공장등록신청 절차

🔸공장등록 신청 전 공장등록 가능여부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증명서 6종 발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증명서 6종,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10월 22일부터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대장 등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토지대장,

rosecherry.tistory.com

3) 토지대장

4) 지적도

5) 생산 공정도

6) 생산설비(기계)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m2 미만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신청 서류

1) 공장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계획서

4)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장등록절차

공장등록 신청 -> 공무원 임장확인* -> 환경관계허가** -> 공장등록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 확인

**공장등록전에 환경관계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업체는 환경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절차

공장신설승인 신청 접수 -> 관할관청 부서와 협의 -> 공장 신설 승인 -> 건축 허가 -> 건축  및 공장준공 -> 기계, 시설, 설비 설치 -> 환경허가 (대상인 경우) ->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 공무원 현장 임장 확인 

 

🟧함안군 공장 등록 팩스신청 가능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팩스로 신청이 2월부터 가능합니다.

1. 회사명, 대표자 성명 변동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2. 공장건축면적 변동(감소에 관한 경우만 가능)

3. 세부업종 변동

 

🟦팩스 신청 방법

1. 공장등록 담당자와 상담 후 경제기업과 팩스로 신청합니다.

2. 함안군 공장등록 관련 담당자가 민원접수 후 서류검토를 한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

3. 신청자가 등록 통보를 받으면 ‘정부24’ 또는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FACTORY ON - 한국산업단지공단

 

www.factory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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