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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방문 무인 발급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병무청,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민원센터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제출 이유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병적증명서란
“군인으로서의 기록사항=병적확인”관련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휴대전화 이용해지, 대학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아래의 '군입영 사실 확인'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등에 필요한 전역예정증명 자료는 각 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및 증명서 종류
■ 방문 접수하여 발급(수수료 무료)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가족인 경우 생략)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하여 발급하여 주며(위임장 없이 가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안내(링크 참조)
본인 인증이 있으므로 본인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 등기우편으로 발송
“군경력기재 대상이거나, 공직자 신고용 및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야합니다.
*“군경력기재 대상이거나, 공직자 신고용 및 영문병적증명서”는 오로지 병무청에서만 가능합니다.
■ 민원 24, 무인민원 발급대상
■ 정부24 (민원 24와 통합됨) 인터넷 발급 방법(수수료 무료)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출력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참조하여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서비스에 3페이지 쯤 가면 병적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비회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민원24 인적사항 그림자료이며 내용은 비슷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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