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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인터넷 온라인 방문 무인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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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밀쿠티 입니다. ^^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병무청,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민원센터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대상, 증명서 종류, 제출 이유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병적증명서란

“군인으로서의 기록사항=병적확인”관련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휴대전화 이용해지, 대학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아래의 '군입영 사실 확인'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등에 필요한 전역예정증명 자료는 각 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및 증명서 종류

■ 방문 접수하여 발급(수수료 무료)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가족인 경우 생략)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하여 발급하여 주며(위임장 없이 가능),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안내(링크 참조)

본인 인증이 있으므로 본인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new_info/customer/AA090_CM010_No_man_popup.jsp

 

무인민원발급안내 > 고객지원센터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 및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

www.minwon.go.kr

 

■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 등기우편으로 발송

“군경력기재 대상이거나, 공직자 신고용 및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야합니다.

*“군경력기재 대상이거나, 공직자 신고용 및 영문병적증명서”는 오로지 병무청에서만 가능합니다.

 

■ 민원 24, 무인민원 발급대상

 

■ 정부24 (민원 24와 통합됨) 인터넷 발급 방법(수수료 무료)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 출력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참조하여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서비스에 3페이지 쯤 가면 병적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비회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민원24 인적사항 그림자료이며 내용은 비슷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민원24 병적증명 발급신청 정보 기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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