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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바로가기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사망자 제적 등본 인터넷 및 방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경
호적법은 폐지되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적등본은 전체 가족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5가지 종류의 증명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적등본이란, 앞서 말한 초적법이 폐지되며, 제적부(제적 등본, 초본)가 된 것입니다.
* 5가지 증명서 종류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2) 기본증명서
3) 혼입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점
호적에서 제적*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제적의 이유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 제적등본은 호주와 구성원 모두 기재되는 것
◇ 제적초본은 제적등본에서 호주와 발급을 원하는 특정 가족구성원을 선택하여 일부 가족만 기재 되는 것
*제적: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방법
○ 방문 발급
1.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2.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실 경우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증명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적 등본,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3. 제적등본 발급수수료: 1,000원
○ 인터넷/온라인 발급
1. 온라인으로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2.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들어오시면 이것저것 다운받고 설치하라고 할 것입니다.
미설치 된 부분 확인하셔서 다운받아 주시구요~~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도 확인하시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귀찮으니까 중간 오른쪽에 통합설치를 눌러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다 설치해줍니다..
4. 설치가 다 됐으면 아래와 같이 제적부 발급 화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 나옵니다. 이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 되었는지 확인확인 하는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하실 때에는 문제 없고, 네트워크 공유방식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보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출력되지 않으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셔도 되고 직접 연결되어있으시면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5. 발급에 앞서 신청인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 이후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뜹니다.
6. 여기서 인증서 로그인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제적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적부 조회는 본적 주소 또는 호주 성명 중 하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항목에서 제적등본, 초본, 통수를 체크 및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체크, 신청사유까지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시면 완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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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음에 또 뵈어요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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