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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내장칩 등록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동물등록, 변경신고 과태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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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내장칩 등록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동물등록, 변경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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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606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것인데요. 동물등록제라는 것이구요. 반려견 등록제라고도 합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소유자와-동물등록제도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한 유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렇듯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 아셨나요? 2014녀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동물등록 업무가 대행가능한 사람을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고 해요.

 

동물등록제 해당 대상동물은?

강아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가 대상입니다. 신청기한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자제체에 등록해야하며, 더 빠른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2개월령 이하여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하는 곳은 시, 군, 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방법

 

이러한 동물등록제에는 RFID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RFID칩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라는 것인데 칩사이즈는 쌀알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물의 목덜미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이 있고, 삽입하지 않고 칩을 목걸이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이러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
- 단속대상은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도 단속 대상이며, 미등록자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미등록하여 재적발시 과태료가 20만원씩 올라가고,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씩 올라갑니다.

*변경신고란?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바뀐경우, 또한 등록한 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 하였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변경신고 방법
대행기관
방문신고
온라인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X
소유자의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소유자의 전화번호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O O
동물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 사망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O O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하는 방법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 및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유자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신고만 가능하며,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강아지 등록🐶은 잘 봤는데 우리집은 고양인데요?😺

고양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양이 등록도 현재 진행중인데요.

 

반려묘 등록 사업

2018년 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도와 차이점은 소유자의 자율참여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려묘의 경우에는 RFID칩을 내장형으로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외장형의 경우 고양이가 목걸이를 빼거나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려묘 등록시에는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서울시 내 참여 동물병원 찾는법]
-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음

 

지자체에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신청하는 방법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과태료 확인)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과태료 확인)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rosecherry.tistory.com

 

아래는 김해시 지원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전국시행이라서 크게 다른점은 없을 거니까  내용 참고하신 후 본인이 사는 곳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면 유사한 내용의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해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신청 방법]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과 등록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 마리수는 441마리 라고 하네요.

1. 신청 기간은 2022. 2.16.(수) ~ 12.6.(화) 18:00로 넉넉하게 잡혀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반려견(묘) 소유자입니다. 신청인은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은 2022년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이거나, 등록할 경우 입니다.

- 지원 불가 사유: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지원 범위와 내용

지원 범위는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이내이며,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의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 만약 외장형 및 인식표였는데 이번에 내장형으로 변경한다고 하시면 이럴때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마리 부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 반려동물 등록비용이 4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김해시에서 반려동물 등록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1마리당 최대 3만원입니다. 2마리 키우시는 분들은 6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김해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2가지 중 1부 입니다.

  1.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병원에서 작성)
  2.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중 1부
    *영수증으로 제출불가한 것: 간이영수증, 청구서 제출 불가

반려동물-등록비용-결제영수증-및-반려동물-등록비용-확인서-양식-다운로드
반려동물 등록비용 결제영수증 서식 및 동물등록비용 확인서 양식


- 영수증에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 있는지를 봅니다.
- 위 제출서류를 사진첨부하거나 스캔본으로 업로드하면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반려동물-등록비용-확인서-양식-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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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신청하셔야 가능하며, 소유자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검색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영수증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야 함
4.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시 보조금 지급 불가
5. 신청시 제출서류(결제 영수증) 업로드 하여야 승인 가능
6.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7. 지원대상·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8. 신규등록 시 영수증에 법정 동물 등록 수수료(1만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병원) 제출
예시) 동물등록비용 4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병원에서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3만원으로 영수증 발행하였을 경우 →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발급 후 제출하여야 4만원 지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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