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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금 신청방법 A to Z (테슬라, 코나, 아이오닉 등) 본문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 수소차 등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 1,781대에서 약 2배 늘어난 2만 2,785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A to Z
[보조금 지원 내용]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 1,381대, 버대 500대에서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 2,800만원가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난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무공해차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였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지난해 1,786대에서 약 3배정도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수소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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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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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대당 3,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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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 지원
여기에 경기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차 장점 & 혜택
0.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다
1.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
국세, 지방세의 감면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의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
- 시행일자: 2016년 10월 15일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 할인됩니다.
- 일부 공영주차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
[승용차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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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코나 690~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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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이오닉 701~7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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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ZOE 7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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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i3 6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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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BOLT EV 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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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 Peugeot e-208, DS3 E-tense 605~6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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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75~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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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시스코 639만원
[초소형 자동차]
기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수소승용차, 수소승합, 전기굴착기
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를 보면,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자동차 지자체 연락처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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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전기자동차,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보세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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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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