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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대리접수방법, 원서 작성방법 다운로드) 본문
올 12월에 시험을 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작일은 8월 18일 부터 입니다. 수능접수방법 부터 제출서류 제출방법, 다운로드까지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 지역은 서울에 별도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으니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시험이 2022년 11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문제/정답 이의신청, 정답확정, 답안지 채점, 성적발표는 12월 9일입니다.
6월 모의평가는 7월에 종료되었고, 9월 모의평가는 8월 31일에 시작되어 9월 29일에 성적발표가 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수능 응시원서 접수 자격
<응시 자격>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4.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 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과학고 등>조기졸업자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1. 수능 접수 신청기간
수능을 보실 수험생, 재학생, 재수생 분들은 다음의 신청기간동안에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18일 ~ 9월 2일까지 (접수기간은 12일 동안 신청 가능)
- 접수 가능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입니다.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수능을 응시하고 싶은 수험생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기타학력, 코로나19확진자, 장애인, 군인, 수형자(교도소 수감중인사람), 환자, 해외거주자 등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재학생 수능 원서접수 신청방법
현재 고3 재학생이라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졸업생 수능 원서접수 신청방법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에는 출신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재수생, n수생)
③ 기타 수능 원서접수 신청방법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교육청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합니다.
④ 수능 대리접수 신청방법
-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코로나 양성반응으로 확진자, 격리 중인 수험생도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외에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군인), 입원 중인 환자 등도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대리접수는 학부모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대리접수 서류 양식 다운로드]
※코로나19 확진자 수능 볼 수 있을까
-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확진된 수험생은 시험목적 외출이 허용이 되며, 수능 당일날에는 자차나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별도 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 전 수능 수험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3. 수능 접수신청 준비물
- 여권용 사진 2장, 응시수수료, 신분증,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응시원서 작성
1)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 여권사진 표준사진과 불가능한 사진은 글 하단에 예시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2) 응시수수료: 선택영역 수가 4개 영역 이하: 3만 7천원 / 5개 영역: 4만 2천원 / 6개 영역: 4만 7천원
3) 신분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유효기간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유요한 여권
- 주민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해야함 -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
-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있는 학생증
4) 응시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요령)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자료 변경(취소) 신청서 양식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수능 시험 미리 준비하는방법 알려줄게요 <<
<여권 표준 사진 예시>
수능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이어야 하는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사진으로 불가능한 사진들 4가지>
불가능한 여권사진 첫번째는, 사진이 뿌옇거나 잘 안보이는 사진입니다. 두번째는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두워서 얼굴이 다 하얗게 날아가 있거나 그림자가 져서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사진들입니다.
여권사진으로 불가능한 사진 네번째는 측면으로 사진을 찍은 경우입니다. 또한 너무 웃으면 또 안됩니다. 적당한 미소를 머금는 것 까진 됩니다. 또한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지면 안됩니다.이마와 턱, 귀가 잘 보여야 합니다.
여권사진으로 불가능한 사진 7번째로는 안경테 등으로 눈동자를 가리면 안됩니다. 또한 눈동자에 빛이 반사되면서 적목현상이 나오면 안되며,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착용해서도 안됩니다. 즉 본 얼굴이 그대로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권사진 찍을 때 착용하면 안되는 것은 모자와 악세사리 입니다. 모자는 이마등을 가리고 그림자를 지게하므로 안되며, 장신구 착용은 빛을 반사시켜 얼굴윤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종교의상은 착용을 해도 된다네요. 다만,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며 얼굴전체인 이마부터 턱까지 모두 나와야 합니다.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등도 착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해당자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졸업자 중 교육지원청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II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압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필요
2.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외 기타학력 인정자
- 졸업장, 졸업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 1통
- 외국 학력인정의 경우 외국학교 전학년 성정증명서 1통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공증 실시) 1통
-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외국 학력인정 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외국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4.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1통
5. 중증/경증 시각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 유효기간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생진단서(추가루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세부내용은 해당 시험 자구교육지원청 문의 또는 실시요강 참조
6.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 대상: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해당이 있는 자
- 제출서류: 사진참조
1) 졸업생, 기타학력인정자, 재학생 중 시험기주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 2022년 7월 19일 이후 발급한 것만 가능합니다.
2) 재학생인 경우: 원서접수할 때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음 추후에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환불을 받는 방식
- NEIS
4. 서류 제출방법
<제출하는 곳>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 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수능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역
2022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때에 세종과 충남에서 온라인 접수신청을 시범운영(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하였었는데요.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에는 대전과 충북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세종, 충남, 대전,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자, 다른지역 졸업자 가운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충남/대전/충북인 수험생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8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접수처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9월 2일 오후5시까지 입니다.
수능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제주도 관련 접수!!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 제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나 현재 제주도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 접수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2022년 9월 1일 목~ 9월 2일 금요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인데요. 제가 들어가보니 아직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진 않더라구요.
- 공지사항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문의 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관련 글이 올라오는 곳: 02-2286-3634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문의전화번호: 서울교육콜센터(02-1396), 안내실(2286-3741)
- 관련하여 제주도쪽에 문의하실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 064-710-0293으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2023학년도 수능시험 원서접수,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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