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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본문
갑작스러운 일,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출소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금(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신청하여 위기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소자로 제목을 지었으나, 저소득층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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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시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전기가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낮아진 경우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충족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표> 가구인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확인하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월 소득) | |
1인가구 | 1,370,873원 |
2인가구 | 2,316,059원 |
3인가구 | 2,987,963원 |
4인가구 | 3,657,218원 |
5인가구 | 4,318,030원 |
6인가구 | 4,971,452원 |
7인가구 | 5,622,899원 |
8인가구 | 6,274,345원 |
재산기준
<도시별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
지원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거기에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부터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여 종류>
종류 | 지원내용 | 최대횟수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2회 |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형태 |
12회 |
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비, 이용비용 지급 |
6회 |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부가급여 종류>
종류 | 지원내용 | 최대횟수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입학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비 지원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253,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
2회 (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000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가급여도 추가 지원됨
※교육지원의 경우 주거지원 대상에 한해 최대 4회까지 지원
지원금액
가구 인원수별 지급금액 | |
1인가구 | 47만 4600원 |
2인가구 | 80만 2000원 |
3인가구 | 103만 5000원 |
4인가구 | 126만 6900원 |
5인가구 | 149만 6700원 |
6인가구 | 172만 2100원 |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7인가족 이상인 경우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2만 5400원을 추가지원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 위기상활발생 인지
-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청에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요청합니다. (전화번호 📞129)
-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1달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 -> 10일 이내 시,군,구로 관련 서류 제출 - 사후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사후 조사
- 적정성 심사
-> 적정한 경우 지원연장 또는 지원종료
-> 부적정한 경우 비용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환수면제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는 없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상담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 전화신청: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출소자 증명서 발급 방법>
수용자 또는 출소자인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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