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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처벌대상 (아청법) (텍스트, 애니메이션, 2D, 웹툰, 웹소설, 그림, 스트리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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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처벌대상 (아청법) (텍스트, 애니메이션, 2D, 웹툰, 웹소설, 그림,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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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처벌대상 (아청법) 
(텍스트, 애니메이션, 2D, 웹툰, 웹소설, 그림, 스트리밍)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안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던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고양이들이 제 몸을 핥아서 닦고 세수하는 행동을 그루밍(Grooming)이라고 하는데, 
다른 뜻도 있었더라구요......

그루밍은 '길들이기'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성착취를 할 의도로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해자가 신체 촬영물이나 조건만남을 SNS나 채팅앱을 통해 요구하는 행위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도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11조 관련 내용

기존 아청법 개정 후 (2020.06.0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벌 내용 요약

기존 11조 5항 개정 후 (2020.06.02) 11조 5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기존은 소지한 경우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이나 게임물을 제작, 유포, 소지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교복 등을 입어 청소년으로 보이는 등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 모두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스트리밍은???

또한, 아청법 개정안이 웹툰이나 웹소설과 같은 창작물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음란물에 속하며, 유포시 일반음란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번방기사제목-갈무리1

또한,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도 파일이 소지되는 경우에는 유죄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의로 저장했느냐 안했느냐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범인들 현재 근황

아청법 개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 충격을 줬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그 범인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1년 8월 27일에,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N번방 '갓갓' 문형욱에 원심과 동일한 징역 34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문형욱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문형욱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코태' 안승진 또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은 1심에서 45년, 2심에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을 도운 공범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공범 이원호와 남경읍은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기사제목-갈무리2

그외 영상을 공유하거나 구매한 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등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가담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이 159건(50.5%)
  • 집행유예 131건
  • 실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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