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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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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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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출소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금(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신청하여 위기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소자로 제목을 지었으나, 저소득층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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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1.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2.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등을 당했을 때
  4.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5.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시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전기가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낮아진 경우

 

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충족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표> 가구인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확인하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 (월 소득)
1인가구 1,370,873원
2인가구 2,316,059원
3인가구 2,987,963원
4인가구 3,657,218원
5인가구 4,318,030원
6인가구 4,971,452원
7인가구 5,622,899원
8인가구 6,274,345원

 

재산기준

<도시별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

 

지원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거기에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부터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여 종류>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2회
주거지원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형태
12회
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비, 이용비용 지급
6회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부가급여 종류>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입학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비 지원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253,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2회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000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부가급여도 추가 지원됨
※교육지원의 경우 주거지원 대상에 한해 최대 4회까지 지원

 

지원금액

가구 인원수별 지급금액
1인가구 47만 4600원
2인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3만 5000원
4인가구 126만 6900원
5인가구 149만 6700원
6인가구 172만 2100원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7인가족 이상인 경우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2만 5400원을 추가지원 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위기상활발생 인지
  2.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청에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요청합니다. (전화번호 📞129)
  3.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1달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 -> 10일 이내 시,군,구로 관련 서류 제출
  4. 사후 조사 - 시, 군, 구청에서 사후 조사
  5. 적정성 심사
    -> 적정한 경우 지원연장 또는 지원종료
    -> 부적정한 경우 비용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환수면제

 

<신청방법 및 신청하는 곳>

긴급복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는 없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상담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 전화신청: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출소자 증명서 발급 방법>

수용자 또는 출소자인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출소증명서, 수용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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